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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46512 한일 GSOMIA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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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협상 문서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__대법원 2015두46512 판결__을 정리한 4쪽 행정법 판례 보고서입니다. 4쪽 분량으로, 먼저 시민이 2012년 국방부에 두 협정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일부만 공개받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에 이른 경과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어 알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민의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가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판단에서는 교섭 과정의 양국 주장과 대응, 협의사항, 협상 전략이 담긴 정보가 _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__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자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를 정리하고, 문서 목록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 부분공개도 어렵다고 한 판단까지 다룹니다. 자신의 의견에서는 형법 제113조의 외교상 기밀과 비교하며 판결에 찬성합니다.
자료를 읽어 보면 비공개 사유 두 가지와 부분공개 문제를 각각 나눠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어, 정보공개 소송에서 쟁점을 어떻게 나누어 쓰는지 보여 주는 예로 쓰기 좋습니다. 외교와 국방 정보에 대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얼마나 존중할지, 조약 협상 단계의 정보 공개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처럼 토론에 쓸 만한 논점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관계에는 청구일, 처분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결과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 정보공개 불복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주는 예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공부할 때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 쪽 전략이 공개되면 상대국이 무엇을 알게 되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예요, 법원이 부분공개까지 막은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자료의 의견도 이 점을 근거로 판결에 찬성합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그와 관련한 외교 비밀의 정보 구체적 공개와 연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말한 사례이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의 법령상 비밀정보는 아니지만, 기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었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외교상의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개 요청한 정보가 형법 상의 적용 범위에 속하여 있는 외교상 기밀의 정도에 이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개하면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공개 요청이 된 정보가 임시 서명 단계에 이른 조약 및 관련한 정보, 협정문이 완전히 선택되지 않은 정도의 조약과 관련한 정보라는 점에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약 체결 과정 중 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협상 상대방 협상에 대한 전략 채택이나 그러한 입장에도 영향을 주는 외교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외교적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제3국가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와 제3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과 관련한 전략을 미리 이미 노출하고 시작하는 불리한 협상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외교 정보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게 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보충하면, 2012년 6월 서명 직전 보류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협정 종료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그 효력을 정지했고, 2023년 3월 종료 통보를 철회해 협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비공개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2004년 전부개정 전 조문 번호로, 현행법에서는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 한눈에 보기
핵심 답: 대법원은 한일 군사협정 교섭 과정의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교·국방 정보이자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라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목록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쟁점 | 근거 | 판단 |
|---|---|---|
| 제2호 비공개 사유 | 외교·군사 사항의 전문적 판단 존중 | 해당 |
| 제5호 비공개 사유 | 협상 진행 중 정보의 공개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 | 해당 |
| 부분공개 | 목록으로도 협상 내용 추론 가능 | 불가 |
| 결론 | 비공개 결정 적법 | 원고 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에서 예외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2호),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개인정보(제6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비공개 사유를 좁게 해석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기관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야 하는데(제14조), 이 사건에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청구 목적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교·군사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협상이 끝나 시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정보도 청구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정보공개 판례는 청구와 처분 경과 → 비공개 사유별 판단 → 부분공개 여부 → 내 의견 순서로 쓰면 쟁점이 겹치지 않고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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