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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의 핵심 용어와 법령 체계: 양성평등·성차별·적극적 조치·성희롱, 헌법·여성차별철폐협약·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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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평등만으로 남녀평등이 이뤄질까요? __남녀평등과 법__의 핵심 용어 10가지와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리한 11쪽 과제입니다. 11쪽 분량으로, 첫째 문제에서는 기회의 평등에서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넓어진 남녀평등의 개념, __양성평등기본법__상 양성평등과 성희롱의 정의, 구 성차별과 현대적 성차별,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설명합니다.
이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여러 용어와 의미, 젠더폭력, 직장 내 성희롱의 역사와 1993년 서울대 조교 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모성보호의 뜻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둘째 문제에서는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를 헌법, 유엔 __여성차별철폐협약__,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순서로 설명합니다. 헌법의 평등권과 적극적 조치의 헌법적 한계, 1984년 비준한 협약 제4조의 잠정적 특별조치, 잠정적 우대조치에서 적극적 조치로 바뀐 용어의 변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예외 규정을 다룹니다.
자료를 읽어 보면 용어 정의와 법령 체계가 시험 문제 형식 그대로 정리되어 있어, 남녀평등과 법이나 여성학, 젠더와 법 과목의 중간·기말 대비 정리 노트로 쓰기 좋습니다. 적극적 조치가 각 법률에서 어떻게 다른 이름과 범위로 규정되었는지 비교한 부분은 서술형 답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성차별을 측정하는 심리학 척도까지 소개해 개념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에는 남녀평등과 법 교재와 헌법주석이 실려 있습니다. 각 용어의 정의를 조문과 학설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서술형 답안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부할 때는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과 그동안 뒤처진 사람을 잠시 앞으로 당겨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료의 법령 체계 부분도 이 조치를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법상의 평등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은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불평등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불충분성을 인식함에 따라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대표성 확보 및 성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1980년대부터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극적 차원의 성평등을 실현해 왔다. 둘째는 1990년대에는 남녀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여성의 대표성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보장과 함께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상의 평등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로서 차별금지명령과 평등지위명령을 다 포함하는 평등권명령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성 특정 규정의 제정을 정당화한다.
헌법은 평등권 규정과 함께 헌법상의 여러 조항에서 성평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 국가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헌법의지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서 당연히 나오는 의무이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문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 정당성과의 관련성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여성의 정치 결정과정에서의 평등참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권이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법적 평등의 변용은 인정되나 그 요건은 엄격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도, 형태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조치의 적용영역과 형태에 따라 연관되는 기본권이나 기본권적 요소가 다르지만 이 경우 충돌하는 가치들은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닌 최대한의 가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상의 평등을 위해 채택한 적극적 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12월에 협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2006년 10월에 비준하였으며 2007년 1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비준으로 정부는 여성관련 입법의 제정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보충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전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으므로, 자료의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는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자료가 말하는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10년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나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2년 5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통계는 작성 당시 기준입니다.
✦ 한눈에 보기
핵심 답: 남녀평등은 기회의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의미가 넓어졌고, 우리 법은 헌법의 평등권을 바탕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 양성평등기본법(옛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체계를 이룹니다.
| 법령 | 용어 | 적용 범위 |
|---|---|---|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 잠정적 특별조치 | 모든 분야 |
| 양성평등기본법(옛 여성발전기본법) | 적극적 조치 | 여성 참여가 부진한 분야 |
| 남녀고용평등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고용, 남녀 모두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잠정적 우대 | 특정 집단 일반 |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대표적이며, 목표가 달성되면 폐지하는 잠정성이 특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심사에서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한 영역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 엄격한 비례심사를, 그렇지 않으면 완화된 자의금지 심사를 적용합니다.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을 크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적극적 조치는 실질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능력이 아닌 집단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대의 범위와 방식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하는지가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이행을 권고하고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격차를 줄였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면 대상과 범위, 기간을 다시 꼼꼼히 살펴 보완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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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형 과제는 법률상 정의(조문) → 학설과 개념 변화 → 관련 사례나 판례 순서로 쓰고, 법령 체계는 헌법 → 국제협약 → 기본법 → 개별법 위계로 정리하면 점수를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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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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