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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페이지 수 | 6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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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관련 업무와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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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는 주식회사법 관련 업무와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흐름으로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III. 자신의 의견 I. 사실관계 이 사안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안 토지의 매매행위는 정관의 목적 내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또는 전체 총사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반을 둔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원”, “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원고는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1974. 3. 19. 광주 산수시장의 점포의 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표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되어 있다”, “피고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그리고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안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안 토지의 매매행위는 정관의 목적 내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또는 전체 총사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반을 둔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원고는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1974. 3. 19. 광주 산수시장의 점포의 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표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되어 있다. 피고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그리고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있다가 2007. 5. 2.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원고 회사의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민영상설시장을 공동투자로 사서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업무 전부를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안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장점포의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시장의 점포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제1심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는 전체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도 원고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여 막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막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뜻과 판단의 기준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수가 정관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회사 내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된 근거의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 범위에 의해서 제한되나 그 목적의 범위 내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확하게 표시된 목적 자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괄되고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이고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영리를 목표로 하는 상법상의 합자회사로서 그 회사의 정관에서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시장건물의 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고난 후 새로 시장건물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존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파는 행위가 원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나 이 사안 토지를 팔 당시에는 이미 이 사안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사실상으로는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점, 이 같은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피고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그 후에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안 토지를 담보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이 사안 토지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안 토지를 두고 다방면의 법률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래안전의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인이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 사안의 토지를 판 행위는 원고회사의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 간접적으로 III. 자신의 의견 이 사안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가 회사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는 대표사원 소외인이 이 사안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맺은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원고의 목적 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1974. 3. 19. 광주 동구에 있는 영세 상인들로 되어 이 사안 토지와 그 지상 위의 점포만을 재산으로 만들어진 합자회사이고,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 산수시장의 점포의 관리와 그 부대사업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를 하려면 전체 총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또 원고 회사는 전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 있다(제31조 제2호)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자가 회사 존립의 기초인 이 사안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관의 목적인 시장의 점포관리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해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안 토지에 관한 매매행위는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시장점포 관리업무, 부대사업업무라는 정관의 목적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 정관의 목적 범위 밖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맞다. 피고들은 원고가 정관 내용에 대표사원의 대표권한을 제한하여 막은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가 원고의 권리능력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 행위임이 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묻지 않고 모두 효력이 없다.
다만, 원고 회사의 정관 제13조에 의해 원고의 기관이 전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민법 제34조에 위반되고 이 취지는 원고의 기관이 한 목적범위 밖의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기관이 목적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전체 총 사원의 동의로 권리능력이 없어 효력 없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행해진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반을 둔 피고 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이 성립되는 범위는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당사자들이 서로 획득한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 어느 한 쪽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 의무의 이행이 강제가 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의 성립여부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는 항변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이행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이 사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에 대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막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뜻과 판단의 기준 |
| 1. 법적 쟁점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막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뜻과 판단의 기준 |
| 2.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막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뜻과 판단의 기준 |
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원고는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는 1974. 3. 19. 광주 산수시장의 점포의 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표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되어 있다.
피고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그리고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있다가 2007. 5. 2.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원고 회사의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민영상설시장을 공동투자로 사서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업무 전부를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안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장점포의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시장의 점포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제1심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는 전체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도 원고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여 막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막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뜻과 판단의 기준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수가 정관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회사 내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된 근거의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 범위에 의해서 제한되나 그 목적의 범위 내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확하게 표시된 목적 자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괄되고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
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이고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영리를 목표로 하는 상법상의 합자회사로서 그 회사의 정관에서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시장건물의 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팔고난 후 새로 시장건물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존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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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있다가 2007. 5. 2.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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