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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페이지 수 | 7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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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론 관련 업무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두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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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는 교육사회론 관련 업무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두 가지 쟁점을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I. 서론, II. 본론, 1.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두 가지 쟁점, 1) 학생인권조례의 정의 흐름으로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부록 – 보고서 작성 소감 I. 서론 학교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은 인생의 전반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책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뉴스로, 신문으로 전파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시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 커리큘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어도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침해받고, 위협받는 교권, 최근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자행되는 잔인한 학교폭력 등이 그것이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I. 본론을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II. 본론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학교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은 인생의 전반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책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뉴스로, 신문으로 전파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입시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 커리큘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어도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침해받고, 위협받는 교권, 최근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자행되는 잔인한 학교폭력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논쟁, 즉 ‘학생 인권조례가 생겨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인권조례로 약화된 교사의 권위’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약화의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정확히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존엄, 자유,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되었으며, 2010년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순서대로 제정되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체벌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소지품 검사 최소화 혹은 금지), 복지에 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권교육, 집회의 자유(서울특별시), 용모의 개성을 누릴 권리(복장, 두발 자유), 야간자율학습 강요 금지, 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최형찬(2011)은 학생인권조례는 경험적 특성과 학생이라는 존재적 특성 두 가지 이유로 제정되었다고 본다. 경험적 특성은 우리가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며, 존재적 특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즉 전교조, 한국교총 등의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교사처럼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와 닿는 규칙이 바로 ‘두발자유’와 ‘체벌금지’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학생다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두발의 길이와 색, 복장 등을 규제 당했고, 회초리부터 야구방망이, 심하면 하키스틱, 아니면 아예 손찌검으로 ‘사랑의 매’를 맞았다.
이것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체벌 금지 조항을 조례에 넣은 것이다. 체벌에 대해서는 ‘훈육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체벌이 꼭 필요한가?”, “체벌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형찬(2011)의 주장처럼 “체벌을 통한 학교 교육은 순응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을 길러낼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체벌을 통한 훈육 효과를 믿는 교사들에 의해 가혹한 체벌과 두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체벌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교사의 훈육 행위를 신고하거나, 교사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표 2 울산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증언 “지난 5월 중간고사 무렵 등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이 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때 안 좋은 걸 많이 봤다. 벌 받는 동안 여학생의 머리칼을 계속 잡아당기고, 남학생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식이었다.” “학생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부터 목격했다.
그중 3학년 학생 중 한 명이 교단 위에 세워져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3학년이 화장을 하는 등 뭐하는 짓이냐'며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잡혀 온 여학생들을 포함해 여학생 5명의 얼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이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고 이를 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모 학생부장은 첫 수업부터 자신이 옛날에 여학생 배를 발로 차서 창자를 터뜨린 적 있다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주먹을 쥐며 뼈 소리를 내보이셨고 자신의 수업시간에는 턱을 괴면 뺨을 때린다는 무서운 말을 하셨다.”
표의 인터뷰는 울산의 우신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이다. 지난 6월 초 SNS 매체인 트위터의 ‘#우신고를_도와주세요’ 계정과 계정 이름과 동일한 해시태그를 통해 공론화되었던 울산의 명문 고등학교인 우신고에서 벌어진 폭력, 성희롱, 인권 침해 상황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증언을 통해 그 문제가 커졌고, 언론사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전교생 야간자율학습 완전 자율화, 보충수업 잠정 중단, 토요일 자율등교 등의 조치를 취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가해 교사 10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5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학교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우신고의 일은 아니다. 전북의 A여자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제자 수십 명을 성희롱하고, 성적을 조작해준다며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에 ‘사랑해’라는 글씨를 썼고, 방과 후 특정 학생에게 ‘나와 사귀자’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어도 체벌, 성희롱, 소지품 수색, 두발 제한 등 기존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학교 교육 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신고의 경우처럼 SNS에 공론화하거나 A여고의 일처럼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문제를 제보하지 않는 이상 수면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전히 학생들은 교사보다 약자로,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기 힘든 현실을 말해주며, 입시를 위해서라면 체벌이나 두발 강제 규정, 폭언, 무리한 자율학습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는 묵인해도 괜찮다는 학교의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학생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독립된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 대학 입학 실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행 공교육의 문제점의 부수적인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3)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의 권위 약화 | 표 3 교사의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통계 및 교직에 대한 사기 조사 결과 |
| 자료 설명 |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부록 – 보고서 작성 소감 I. 서론 학교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
| 자료 설명 |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도 한다. |
| 자료 설명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은 인생의 전반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
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도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은 인생의 전반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인간의 성격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책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뉴스로, 신문으로 전파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시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 커리큘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어도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반대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침해받고, 위협받는 교권, 최근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자행되는 잔인한 학교폭력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논쟁, 즉 ‘학생 인권조례가 생겨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인권조례로 약화된 교사의 권위’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약화의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정확히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존엄, 자유,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되었으며, 2010년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순서대로 제정되었다.
최형찬(2011)은 학생인권조례는 경험적 특성과 학생이라는 존재적 특성 두 가지 이유로 제정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와 닿는 규칙이 바로 ‘두발자유’와 ‘체벌금지’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학생다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두발의 길이와 색, 복장 등을 규제 당했고, 회초리부터 야구방망이, 심하면 하키스틱, 아니면 아예 손찌검으로 ‘사랑의 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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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들은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며,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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