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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자료의 첫 페이지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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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지위는 대표이사의 계약이 아니라 주주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 이 판결이 정리한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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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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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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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주요정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뽑혔는데 대표이사가 계약을 안 해 주면 이사가 아닐까요. 회사법의 오랜 쟁점을 정리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례 그대로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사실관계는 C회사 주주총회에서 A와 B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데서 시작해요. 두 사람이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대표이사는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어요.

A와 B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이상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갖는다며 지위 확인의 소를 냈고, A는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했다는 경위까지 정리돼 있어요. 호텔 예식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과 번호표 교부 같은 세부 사실도 자세히 담겨 있어, 판결이 어떤 사실 위에서 내려졌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지위가 생기는지를 다룬 대표 판례라, 회사법 판례 평석 과제나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정리가 될 거예요.

이사의 지위는 대표이사의 계약이 아니라 주주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 이 판결이 정리한 원칙이에요.

이사의 지위는 대표이사의 계약이 아니라 주주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 이 판결이 정리한 원칙이에요.

■ 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장점·단점만 모았어요.

요약 : C회사 주주총회에서 A와 B를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고, A와 B는 C회사에게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용 계약 체결을 요구 했다. 그러나 C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와 B는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의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를 상대로 이사, 감사 지위의 확인 등의 소를 제기 했다. A는 상고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1) 2014. 12. 1. 09:00경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이하 ‘총회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사건인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2) 원고 측은 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은 날 07:00경부터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참석 대상 주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면서 번호표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 주주 여부를 확인한 후 한 명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다.

회사법관련 보고서 2018.10.07 1. 사실관계 1)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조치하였다. 그러자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하 통틀어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이라 한다)은 같은 날 08:13경부터 원고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들의 총회장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제1심 공동피고 2는 같은 날 08:55경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 같은 날 09:07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474,138 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별도의 주주총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 2외 2인 측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 외 2인 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 12. 1. 09:10경 이

■ 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숨어있는팁

주주총회가 뽑은 이사, 계약이 없어도 이사일까

📌 핵심 정리

  •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A, B에게 대표이사가 결의상 문제를 들어 임용계약을 거부한 사건을 다룬다.
  • A와 B는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를 취득했다며 지위 확인의 소를 냈다.

📘 주요 개념

  • A와 B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 선임: A는 사내이사, B는 감사로 주주총회 선임
  • 분쟁: 대표이사가 결의 문제를 이유로 임용계약 거부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주장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 취득
소송이사·감사 지위 확인의 소, A는 상고심에서 취하
쟁점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만으로 지위가 생기는지

📝 결론

핵심 쟁점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이사·감사 지위가 생기는지다.

■ 이사·감사 지위 취득과 임용계약: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선임결의와 피선임자 승낙 참고문헌

  1.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3.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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