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93다44531, 2004다26119, 이사의 자기거래, 1인 회사 배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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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93다44531, 2004다26119, 이사의 자기거래, 1인 회사 배임 정리 필수정보

회사를 새로 세워 빚을 피했다면 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인격부인을 중심으로 상법 판례 여섯 가지를 같은 틀로 분석한 11쪽 과제입니다. 11쪽 분량으로, 여섯 개 주제를 모두 문제제기, 개인적인 견해, 바람직한 법의 취지와 입법론, 참고문헌의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첫 주제는 상법 제5조 의제상인과 개업 준비행위로, 2011다104246 판결을 바탕으로 영업자금 차입이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소송법 관계, 곧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 확장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93다44531 판결, 지배주주가 회사를 자기 사업처럼 쓰며 책임을 떠넘긴 경우 법인격 남용의 요건을 다룬 2004다26119 판결을 비교합니다. 그 밖에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93다8702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2002다20544 판결, 1인 회사와 배임에 관한 2005도4915 판결까지 다뤄 회사법 핵심 쟁점을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회사법은 판례 번호만 늘어나고 무엇이 쟁점인지 흐려지기 쉬웠는데, 이 자료는 여섯 판례를 같은 네 칸 구조로 정리해 줘서 판례끼리 비교하기가 편했어요. 특히 법인격부인을 실체법에서는 인정하면서도 소송법상 기판력 확장에는 쓰지 않는다는 구별은 시험 답안에서 바로 쓰기 좋았습니다.

입론 부분에 글쓴이가 제안한 입법 방향도 토론 준비할 때 생각해 볼 거리를 주었고, 상사시효처럼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숫자를 함께 정리해 둔 점도 복습할 때 편했어요. 판례 번호를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적어 둔 점도 고마웠어요.

법인격부인 사례를 푸실 때는 회사가 처음부터 껍데기였는지, 나중에 빚을 피하려고 만들었는지부터 나눠 보시면 좋을 거예요, 판례의 판단 요소가 거기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도 두 유형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린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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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주 제명이 허용되는지, 주주 사이의 분쟁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한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러한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및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함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의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금융기관에도 이런 제한은 부당한 것이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에 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에게 일률적인 재직연한의 상한을 법령으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사외이사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상에 법령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강요하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 한국뿐이다. 상법에는 '계열회사' 개념 자체가 없는데 시행령에서 갑자기 이 용어가 등장한 것도 문제이다.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정하면서 제명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그러한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는 상법이 인적인 결합이 아닌 자본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인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므로, 회사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주 상호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적인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인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회사가 그러한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인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상법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철송, 2020, 회사의 非營利的 出捐의 허용기준 - 강원랜드사건을 소재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Vol.0 No.89

손영화, 2018,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No.83

상법상 회사의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상법 장부상으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시마다 원고와 회사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때 그들 간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일정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거래는 당일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내의 관행에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에 행해진 거래를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편의상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며,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참고로 상사시효 5년은 상법 제64조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제398조가 바뀌어 이사회 승인 요건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되고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대상이 넓어졌으니, 개정 전 판례인 2002다20544를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과 비교해 쓰세요. 판례 원문의 사실관계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니 꼭 원문을 함께 읽어 보세요.

■ 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93다44531, 2004다26119, 이사의 자기거래, 1인 회사 배임 정리 핵심디테일

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같은 틀로 비교하기

✦ 한눈에 보기

  • 법인격부인을 포함한 회사법 판례 6건 분석 11쪽
  • 구성: 주제마다 문제제기 → 개인적 견해 → 법의 취지와 입법론 → 참고문헌
  • 상법(회사법) 과제, 변호사시험·법무사 회사법 복습용

핵심 답: 법인격부인은 회사가 개인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를 같은 책임 주체로 보는 법리이지만, 대법원은 93다44531 판결에서 이를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확장하는 소송법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리포트 구성

  1. 상법 제5조 의제상인과 개업 준비행위(2011다104246)
  2. 법인격부인과 소송법 관계(93다44531)
  3. 법인격 남용의 요건과 지배주주 책임(2004다26119)
  4. 주주총회 결의 하자(93다8702)와 이사의 자기거래(2002다20544)
  5. 1인 회사와 업무상 배임(2005도4915)

▤ 법인격부인, 두 가지 유형

유형의미대표 판례
형해화회사가 실질적으로 배후 개인의 사업에 불과대법원 2001다1171 등
법인격 남용지배주주가 위법한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 채무 면탈용 신설 회사 포함2004다26119, 2002다66892
소송법 관계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확장하지 않음93다44531

❓ 왜 이 판례들을 함께 공부할까요?

  • 회사법의 단골 쟁점이 한 자료에 모여 있습니다
  • 실체법과 소송법의 구별처럼 답안의 질을 가르는 포인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 창업, 가족회사 운영 같은 실생활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 법인격부인과 회사법 기본 개념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져서 회사의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갚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악용해 개인이 회사를 껍데기로 쓰거나, 빚이 많은 회사를 두고 재산만 옮긴 새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격부인론은 이런 때 신의칙을 근거로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그 사안에 한해 부인하고 배후자나 새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2001다1171 판결 등에서 회사가 형해화되었는지를 재산과 업무의 혼용,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은 점, 자본의 부실 등으로 판단했고, 2004다26119 판결에서는 형해화에 이르지 않아도 지배주주가 회사를 이용해 위법한 목적을 이루려 했다면 법인격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 회사를 세운 것은 법인격의 남용이라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93다44531 판결은 한 회사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에 그대로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 채권자는 새 회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의제상인은 상법 제5조에 따라 점포 같은 설비로 상인적 방법을 써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개업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민사채권 10년보다 짧아집니다.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사안에서 신의칙에 따라 회사와 배후자를 같은 책임 주체로 보는 판례 법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 등이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판례를 여러 개 다룰 때는 판례 번호 → 쟁점 한 줄 → 결론 → 근거 조문 → 내 의견 다섯 칸 표를 먼저 만들고 본문을 쓰면 비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 법인격부인의 형해화와 남용 유형
  • ✅ 93다44531의 소송법상 한계
  • ✅ 상사시효 5년의 근거와 적용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격부인이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개인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그 사안에 한해 회사와 배후자를 같은 책임 주체로 보는 판례 법리입니다.

Q. 새 회사를 세워 빚을 피하면 새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2002다66892 판결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같은 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 판결을 새 회사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Q. 이 자료는 몇 쪽인가요?

A. 11쪽 분량으로, 회사법 판례 여섯 개를 문제제기, 견해, 입법론, 참고문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주식 명의신탁과 타인 명의 주식인수, 누가 주주인가: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과 상법 제332조 평석,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 목적범위: 합자회사 대표사원의 토지 매도 사건, 대법원 2009다63236과 민법 제34조, 승계집행문과 강제경매: 상속인이 확정판결로 강제집행할 때의 요건과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법인격부인 (캠퍼스다운 위키), 주식 명의신탁 (캠퍼스다운 위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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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93다44531, 2004다26119, 이사의 자기거래, 1인 회사 배임 정리 참고문헌

  1. 정경영, 2016,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Vol.28 No.4 김광록, 2018,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한국상사법학회, 商事法硏究 Vol.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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