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3가지 유형: 해고된 직원의 주문은 회사가 책임질까
-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예요.
- 유형은 대리권 수여 표시(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29조)예요.
- 대리권이 있어도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판례는 대리권 남용으로 본인 책임을 부정해요.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하던 직원이 해고된 뒤에도 예전 거래처에 회사 이름으로 원료를 주문했다면, 회사는 대금을 내야 할까요? 민법총칙의 대리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예요. 이 글은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과 대리권 남용을 이 사례로 풀어 봤어요.
대리와 무권대리란?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예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고,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업 거래에서는 이 문제가 바로 돈 문제가 돼요. 원료 대금처럼 금액이 큰 거래에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회사와 거래처 중 한쪽이 큰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퇴사자의 권한 정리를 거래처에 알리는 관리 비용을 들이게 돼요.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 유형 | 조문 | 상황 |
|---|---|---|
| 대리권 수여 표시 | 제125조 | 본인이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주지 않음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6조 |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 행위함 |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제129조 | 대리권이 사라진 뒤에도 대리인으로 행위함 |
세 유형 모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어야(선의·무과실, 제126조는 정당한 이유) 본인이 책임을 져요. 개념은 표현대리 문서에도 정리돼 있어요.
긴 글을 읽을 때는 소제목만 먼저 훑어보면 전체 구조가 금방 잡히더라고요. 하루 이십 분 읽기를 정해 두는 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고된 직원 사례에 적용하기
구매 담당이던 갑에게는 원래 원료를 주문할 대리권이 있었어요. 해고로 그 대리권이 사라졌으니 이후의 주문은 무권대리예요. 이때 예전부터 갑과 거래해 온 B 회사가 해고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해 A 회사가 대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A 회사가 거래처에 해고 사실을 알렸거나, 주문량이 평소와 크게 달라 의심할 만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표현대리가 부정될 수 있어요. 결국 퇴사 통지와 거래처 관리에 드는 작은 비용이 큰 대금 분쟁을 막는 셈이에요.
대리권 남용 항변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고 전에 갑이 원료를 주문해 몰래 되팔 생각이었다면 형식상 대리권은 있지만 남용이에요. 판례는 이런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C 회사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돼요.
사례형 답안 쓰는 법
답안은 쟁점 제시 → 요건 → 사례 포섭 → 결론 순서로 쓰고, 상대방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B와 C를 나눠 판단하세요. 해고된 직원의 원료 주문을 둘러싼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대리권 남용 항변을 5쪽에 분석한 캠퍼스다운 민법총칙 사례 분석 자료는 민법총칙 사례형 과제나 시험을 준비하는 분께 답안 구성 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표현대리는 몇 가지인가요?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해고된 직원의 주문은 어느 유형인가요?
대리권이 해고로 사라진 뒤의 행위라서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문제 돼요.
상대방은 어떤 조건이어야 보호받나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해요. 제12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대리권 남용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판례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