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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차이: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문제, 외국 최저임금 제도 비교와 2012두2200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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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인데 어떤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수당은 빠질까요? __최저임금 산입범위__와 통상임금의 차이를 다룬 10쪽 노동법 과제입니다. 10쪽 분량으로, 먼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정의와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이원적 체계를 정리하고 최저임금제가 1986년 제정되어 1988년 시행된 과정을 짚습니다.
이어 상여금과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도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빠져 현장에서 혼선이 생긴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외국 제도는 ILO 협약,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를 차례로 비교하며 팁, 현물급여, 상여금을 어디까지 넣는지 정리합니다. 판례 부분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주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2두22003 판결을 다루고, 마지막에 __산입범위를 실제 임금 범위로 넓혀야 한다__는 개인 소견을 밝힙니다.
자료를 읽어 보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이라는 세 단어가 왜 그렇게 자주 섞이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같은 수당이라도 어떤 계산에 쓰이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 과제는 그 차이를 법 조문과 외국 사례, 판례로 나눠 보여 줍니다.
다만 2019년 이후 산입범위 개정 전의 내용이라, 지금 기준과 비교하며 읽으면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외국 다섯 나라의 산입 기준을 항목별로 나란히 적어 둔 부분은 표로 옮기기 쉬워서 발표 자료나 비교법 과제의 뼈대로 바로 쓸 수 있고, 판례 한 건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두 쟁점으로 나눠 본 방식도 답안 구성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임금 항목을 볼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두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대부분 그 두 기준에서 갈리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은 모든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 1월 현재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의해 건설업, 광산업, 세탁업, 보안경비업, 요양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직업훈련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휴가, 고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원래 목적은 외국의 값싼 근로자들과의 경쟁에서 독일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사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사협약의 적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최저근로조건법(Mindest- arbeitsvedingungengesetz)을 통해 해당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독일은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강행근로조건법 및 최저 근로조건법의 개정을 수년간 추진한 끝에 2008년 7월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많은 논의 끝에 독일연방참의원(상원)이 2009년 2월13일 최저임금
관련 2개 법안(강행근로조건법 및 최저근로조건법)을 수정가결 하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근로자 파견업은 노동자 송출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 되었고,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에 대실시 및 감독은 최종적으로 연방세관당국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2개의 개정법은 모두 협약자치를 보완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설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 종래부터 존재하는 노동협약법의 일반적구속력 선언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설정방법이 3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59년 4월15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하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업자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 ‘업자간 협정에 따른 지역별 최저임금’, ‘노동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이라는 4가지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처음부터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업자간 협정방식을 폐지하고 심의회 방식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개정, 폐지 절차 등을 정하였다. 후생노동대신.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관계노사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지역, 사업(산업), 직업에 대하여 중앙 최저임금심의회 또는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 조사.심의를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법 개정에서는 종래 시간,일,주 또는 월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간액으로만 정하도록 되었고(제3조), 벌금액 상한도 종래2만엔에서 50만엔으로 크게 상향되었으며(제40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일반적 최저임금으로서의 기능, 즉 모든 노동자를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법체계를 갖추었다. 개정법률 제9조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원칙으로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명시 하였고, 지역별최저임금은 지역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활보호에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노동자의 임금,통상사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며,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에 관계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로 자료는 2018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19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판단 기준이 바뀌었고, 구직급여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하니 최신 내용으로 고쳐 쓰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 한눈에 보기
핵심 답: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따져 판단하는데, 자료가 쓰일 당시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빠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가 달랐고, 자료는 이 범위를 실제 임금에 맞게 넓히자고 주장합니다.
| 구분 | 의미 | 주로 쓰이는 곳 |
|---|---|---|
| 평균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해고예고수당 |
| 최저임금 산입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넣는 임금 | 최저임금 준수 판단 |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제6조). 위반 여부는 실제로 받는 돈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산입 임금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넣느냐가 실제 보호 수준을 정합니다. 우리 기업은 기본급을 낮추고 여러 수당을 붙이는 임금체계가 많아 이 문제가 특히 컸습니다.
2018년 개정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산입하도록 바꿨습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만 들어갔고, 이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은 매달 나눠 주도록 바꾸지 않는 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을 보면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팁 공제를 허용해 현금 시급을 2.13달러까지 낮출 수 있게 하고, 프랑스는 물가와 연동되는 SMIC 제도에서 사실상 고정급인 성과수당을 포함합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1개월을 넘는 주기의 상여는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산입 기준이 달라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는 보호 수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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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은 임금 개념 정리 → 산입범위 문제 → 외국 비교 → 판례 → 2018년 개정 이후 변화 → 내 의견 순서로 쓰면 자료의 흐름에 최신 제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 근로제, 연차휴가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노동법 개정 평가, 최저임금제의 이론과 결정기준, 긍정적·부정적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혁과 인상률 추이, 최저임금 (캠퍼스다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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