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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과 사전통지, 불이익처분의 행정절차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례: 처분기준 공표, 의견제출, 부정당업자 제재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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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분 전에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문과 사전통지 등 불이익처분 절차와 입찰 사례를 문제풀이로 정리한 5쪽 자료입니다. 5쪽 분량으로, 두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문제는 불이익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공표 의무, 제21조의 사전통지에 담아야 할 처분 제목과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하고, 정식 절차인 청문과 약식 절차인 의견제출이 어떤 처분에 적용되는지 비교합니다. 둘째 문제는 조달청의 통신케이블 공사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잘못 적은 업체가 낙찰 직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조달청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국고귀속 조치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정지처분은 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행정법 시험에서 처분성 문제가 나오면 늘 헷갈렸는데, 이 자료는 같은 사건에서 나온 두 조치가 하나는 사법상 행위, 다른 하나는 처분으로 갈린다는 점을 나란히 보여 줘서 기준이 분명해졌어요. 사전통지와 청문, 의견제출의 관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첫 문제도 암기용 요약으로 쓰기 좋았고, 문제와 답 형식이라 사례형 답안의 흐름을 익히기에도 편했습니다.
조문 번호가 문단마다 빠짐없이 붙어 있어서 법전과 대조하며 복습하기도 수월했어요. 참고문헌으로 단 학위논문 목록도 더 깊이 공부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처분성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조치의 근거가 공법인지 계약인지부터 한 줄로 적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결론이 대부분 거기서 갈리기 때문이죠. 저도 행정청이 한 일이면 다 처분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은 그 인정을 거부하였고, 피고 을은 이후 공사계약체결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 갑이 불응하자 원고 갑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법령에 따라 (ㄱ)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를 취하고 (ㄴ) 입찰참가 자격정지의 처분을 행했다.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취소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취소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이어야 한다(행정소송법 1조 참조). 사례에서 피고 乙은 조달청으로 행정청이다. 그런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나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가 취소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의 법률관계를 살펴야 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은 구체적인 인가 신청에 대해서 법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설정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행정작용이 전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법에서 처분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쟁송 대상의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 행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혹은 이익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설정되거나 변경되고 제한되는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의 권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에 기해서 처분 혹은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즉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사나 공단, 사업시행자 등의 사인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 이와 같은 권한을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상자 선정행위를 하게 된 한국토지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행위를 하게 된 근로복지공단 등은 그러한 범위 안에서 행정청 지위에 있게 된다.
처분성의 인정되는 사례로는 공권력 행사로서 공권력 행사라 함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권력적인 행적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뜻의 공권력 행사의 중점을 이루는 것은 강학상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행정청의 권력적인 작용은 행정행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판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택지의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계산 등의 기준이 되어서 국민 권리와 의무 혹은 법률상 이익에 직접 연관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개별토지가격 결정은 행정소송법의 행정청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대판 1993. 6. 11, 92누16706). 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소 변경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자료의 '변명 기회의 부여'는 일본식 용어이고,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를 의견제출(제22조 제3항)이라고 부릅니다. 예산회계법의 계약 규정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되고, 자료의 '소 변경 판결'이라는 표현은 각하 판결 또는 민사소송으로의 변경 석명으로 바로잡아 읽어야 정확합니다. 시험 답안에서는 이 결론을 먼저 쓰세요.
✦ 한눈에 보기
핵심 답: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기준을 공표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같은 입찰 분쟁에서도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상 행위라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입찰참가자격 정지는 처분이라 다툴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문 | 의견제출 |
|---|---|---|
| 성격 | 정식 절차, 구술 심리 | 약식 절차, 서면·구술 |
| 언제 | 법령이 정한 경우, 인허가 취소 등 | 불이익처분 일반 |
| 주재 | 청문 주재자 | 행정청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방법, 기한을 적어야 하고(제21조), 의견청취는 다른 법령이 청문을 요구하거나 인허가 취소처럼 중요한 처분이면 청문으로, 그 밖에는 의견제출로 진행합니다(제22조). 판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처분성은 그 조치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공사나 물품을 사는 계약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상 계약이고,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도 사법상 권리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령에 근거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라 처분으로 봅니다. 같은 분쟁 속 두 조치가 다른 소송으로 가는 이유를 이해하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나누는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처분이 아닌 조치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각하되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이 구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사례 답안은 조치의 근거 법령 → 공권력 행사인지 계약상 행위인지 → 처분성 결론 → 절차 하자 여부(사전통지·의견청취) → 판결 형식(인용·기각·각하) 순서로 쓰면 빠짐이 없습니다.
Q. 청문과 의견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청문은 주재자가 구술로 심리하는 정식 절차로 법령이 정하거나 인허가 취소처럼 중요한 처분에 쓰고, 의견제출은 그 밖의 불이익처분에 쓰는 약식 절차입니다.
Q.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판례는 국가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입찰보증금 국고귀속도 사법상 행위로 보므로, 취소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Q. 이 자료는 몇 쪽인가요?
A. 5쪽 분량으로, 불이익처분의 행정절차 설명과 입찰 사례 두 문제의 답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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