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수습기간 전문가 답변 2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라는데, 이거 원래 그런가요?

익명조회 0

중소기업 합격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준다고 해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이라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지, 혹시 수습 끝나고 해고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예시 질문

취업전문가 답변 2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 ✔ 취업전문가

캠퍼스다운 편집팀 · 취업·진로 · 답변 389개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에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 조건(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등)과 그 한도를 정하고 있고, 단순 노무 업무처럼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과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수습 기간 급여, 수습 종료 후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지. 2)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3) 수습 평가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4) 4대 보험이 수습 기간부터 적용되는지.

수습 종료 후 해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 중이나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정규 근로자에 비해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어, 수습 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와 업무 성과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습 기간 동안 업무 내용과 성과를 기록해 두고, 중간에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개선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공식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감액 자체는 흔한 방식이지만 조건이 법 기준에 맞는지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 ✔ 취업전문가

캠퍼스다운 편집팀 · 취업·진로 · 답변 389개

첫 답변에 더해, 저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줄”을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법 제5조상 수습 감액은 ①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수습 기간, 담당 업무 세 줄만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3개월 이후에도 감액이 이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화면 설명 블로그 글: https://campusdown.com/career/probation-period-pay-90-percent-2026-784

회원 의견 0 참고용 짧은 의견이에요. 전문가 답변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스크랩·추천과 의견 남기기를 할 수 있어요.

신고 사유

허위 신고는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