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근로계약서 전문가 답변 1

근로계약서 처음 쓰는데 서명 전에 꼭 확인할 항목이 뭔가요?

익명조회 0

첫 회사 입사 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요. 그냥 서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시 질문

취업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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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꼭 확인할 항목은 이렇습니다. 1)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수습 기간이 있는지. 2)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안내받은 직무와 같은지. 3)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출퇴근 시간, 주 근로시간, 휴게 시간. 4) 임금: 기본급과 수당 구성, 포괄임금제 여부(연장 근로 수당 포함 방식), 지급일, 수습 기간 급여 비율. 5) 휴일과 휴가: 주휴일, 연차 휴가 관련 내용. 6) 4대 보험 적용 여부. 7)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관련 내용.

주의할 조항도 있습니다.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 같은 조항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서명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안내받은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정중하게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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