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포괄임금제 전문가 답변 1

포괄임금제 회사면 야근수당은 전혀 못 받나요?

익명조회 0

합격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어요.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다는 뜻인지, 무조건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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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나 일정 시간분으로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제도라기보다 판례와 행정 해석을 통해 인정 범위가 다뤄져 왔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과 해석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야근수당을 전혀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일정 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다면, 실제 연장 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 포함된 수당을 반영해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1)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월 몇 시간분인지)이 명확한지. 2)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분리되어 적혀 있는지. 3) 초과 근로 시 처리 방식. 4) 실제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방식.

입사 후에는 본인의 근무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세요. 실제 연장 근로가 많은데 보상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회사에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고를 때 포괄임금제 여부와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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