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연차 전문가 답변 1

연차, 입사 첫해에는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익명조회 0

첫 직장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1년 안 된 신입도 연차가 있는지,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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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하면 한 달에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으니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1) 사용 시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남은 연차는 퇴사 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연차 계산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첫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본인의 연차 발생일과 사용 내역은 사내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의 연차 계산 안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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