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해고예고수당 전문가 답변 1

해고예고수당, 수습 기간에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익명조회 0

입사 두 달 만에 수습 기간이라며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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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입사 두 달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입사일과 통보일, 근로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확인할 사항도 있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수습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해 보세요.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임금: 근무한 기간의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통보 내용,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을 보관하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알아보세요. 구제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니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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