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최저임금 전문가 답변 2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식대나 수당도 포함되나요?

익명조회 0

첫 직장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기본급은 낮고 식대랑 각종 수당이 붙어 있어요. 이게 최저임금을 지킨 건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예시 질문

취업전문가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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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만 따져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법 개정에 따라 일부가 산입되도록 바뀌어 왔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처럼 산입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임금 항목을 나눕니다(기본급, 고정 수당, 식대, 상여, 연장 수당 등).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골라 합산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4)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급여명세서도 꼭 받아두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다면,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임금 구성을 정중하게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공식 상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조건이 법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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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답변의 "일부 산입" 설명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저임금법 제6조 ④항과 부칙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의 미산입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됐어요. 즉 지금은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현물 식사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은 빠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다른 각도의 실전 팁은, 급여명세서 항목을 산입/미산입으로 나눠 산입 합계를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자세한 화면 설명 블로그 글: https://campusdown.com/career/minimum-wage-2026-meal-allowance-inclusion-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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