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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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핵심요약

인형이나 그릇에 붙은 캐릭터 그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요?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대법원 판결과 외국 사례로 분석한 20쪽 논문형 보고서입니다. 20쪽 분량으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에서 출발합니다.

일본 회사가 만든 토끼 캐릭터와 비슷한 중국산 인형을 수입해 판매한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 판단, 베른협약과 상호주의를 내세운 상고이유, 최종 판결의 요지와 죄수 판단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어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미국의 시각예술 보호 사례, 독일과 일본의 판례 흐름을 비교합니다. 국내 판결로는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 사건, 히딩크 넥타이 사건, 플라스틱 쟁반 그림 사건, 반짝이 곰인형 사건을 다루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가 요구하는 복제가능성과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곧 물리적·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요건별로 정리한 뒤 판결의 한계와 의미, 등록제 도입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캐릭터 굿즈를 살 때마다 정품과 비슷한 제품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했는데, 이 자료는 같은 디자인이라도 물품에서 떼어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기준을 여러 판결로 보여 줘서 머릿속이 정리됐어요. 강아지 집은 안 되고 넥타이 무늬는 된 이유를 나란히 놓고 보니 분리가능성이라는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사례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지식재산권 수업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판결 요지를 사건마다 짧게 정리해 둔 점도 좋았고 참고문헌도 꼼꼼했어요.

응용미술 사건을 정리하실 때는 그 디자인을 물건에서 떼어 내도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분리가능성 판단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예쁘면 다 보호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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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비교용 핵심 발췌.

2000년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본건 픽토그램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 기한을 2000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향후 1년이며 동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1년 간 계약 기간이 연장, 이후 동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정보센터가 해당 픽토그램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목적에는 2000년 8월 31일 오사카시가 설치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에 게재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후 2011년 5월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픽토그램의 이용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하고 따라서 피고 정보센터는 픽토그램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근거로 하여 픽토그램 말소는 물론 손해배상금의 지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라 저작물이란 사상과 감정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며 나아가 본건 픽토그램이 사람들의 시각적 감각을 이용해 대상 시설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게 기능하였으므로 응용미술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픽토그램이 다루고 있는 대상의 형상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시각화 하는 기호이므로 대상 시설의 형상에 의존할 수 없어 창작의 폭이 제한적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본건 픽토그램이 원고의 개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 있으며 기능적 측면도 탁월하여 응용미술로도 인정됨을 근거로 픽토그램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렸다.

박윤정, [2016-08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최초로‘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본 사건은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의 형상에 대한 저작권 여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원작자는 캐릭터 미키마우스 또는 팬더곰의 형상과 유사한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이하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구 형상을 띠고 있으며 바닥면은 원 모양으로 평평하며 정면에는 원 모양의 큰 입구가 자리하여 이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윗부분에는 귀를 형상화한 장식물이 달려 있다. 입구를 제외한 외형의 가운데 부분에는 띠가 둘러져 있다. 원작자는 이를 ‘쇼이(Showy)’라는 제호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후에 원고는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본 사건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저작권양도등록도 마쳤다. 이런 와중 원고는 사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상의 애견 집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근거로 하여 사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원고에게 유사 및 동일 강아지 집을 매수한 이들에게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저작권의 존재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사건 저작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트디즈니 사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그대로 모방하여 형상화 하였으므로 독창성이 부재 한다는 것과 이용된 물품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응용미술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건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1항 제4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영역을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5호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통이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 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건 저작물의 형상, 구성요소, 배치, 모양 등을 고려했을 때 심미적 요소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용품에서 관념적으로 벗어나 다른 실용품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예술적 감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겼다.

참고로 자료 일부에 저작권법 제4조 제11항 제4호라고 적힌 곳은 제4조 제1항 제4호(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를 가리킵니다. 서론의 전부개정 법률 번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판결에서 실용품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해 독립된 미술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보호된다는 분리가능성 기준을 정리했으니, 비교 부분에 함께 인용해 보세요.

■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소소정보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2015도11550 판결로 읽기

✦ 한눈에 보기

  •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보호를 다룬 20쪽 보고서
  • 구성: 2015도11550 판결 →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 미국·독일·일본 → 국내 판결 4건 → 요건과 분리가능성 → 판결의 의미
  •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디자인 관련 수업 과제용

핵심 답: 상품에 쓰인 캐릭터나 디자인도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며, 대법원은 2015도11550 판결에서 일본에서 창작된 토끼 캐릭터를 미술저작물로 보아 무단 수입·판매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 리포트 구성

  1. 2015도11550 판결: 사실관계, 원심, 상고이유, 판결 요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개념과 차이
  3. 외국 판결: 미국, 독일, 일본
  4. 국내 판결: 강아지 집, 히딩크 넥타이, 쟁반 그림, 곰인형
  5.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과 분리가능성, 판결의 한계와 의미

▤ 국내 응용미술 판결 비교

사건결론포인트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저작물로 보호외국 저작물과 베른협약 내국민대우
히딩크 넥타이응용미술저작물 인정무늬를 넥타이에서 떼어 감상 가능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저작물성 부정실용품 형상과 분리하기 어려움

❓ 왜 응용미술 저작권을 알아야 할까요?

  • 굿즈, 패션, 생활용품 디자인 분쟁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중 어떤 보호를 받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캐릭터의 국내 보호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 응용미술저작물과 분리가능성의 배경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응용미술저작물을 들고, 제2조 제15호에서 이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디자인은 원래 등록이 필요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겨 보호 기간도 훨씬 깁니다.

그래서 법원은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 흔히 분리가능성이라고 부르는 요건을 따집니다. 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떨어져 그 자체로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리적으로 떼어 내거나 관념적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2004년 히딩크 넥타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넥타이 무늬가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았고,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에서는 형상이 실용품의 기능과 분리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캐릭터의 보호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베른협약 당사국이어서, 협약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본인이 일본에서 창작한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같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상호주의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2015도11550 판결은 이 사건 캐릭터가 국내에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내국민대우 원칙
베른협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 저작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응용미술 판례를 비교할 때는 물품 → 디자인 요소 → 떼어 내도 감상할 수 있는가 → 결론 → 디자인보호법 보호 가능성 다섯 칸으로 정리하면 결론이 갈린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 ✅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정의
  • ✅ 분리가능성의 물리적·관념적 의미
  • ✅ 베른협약 내국민대우와 상호주의

❔ 자주 묻는 질문

Q. 캐릭터를 상품에 붙이면 저작권 보호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캐릭터나 그림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됩니다.

Q. 외국 캐릭터도 국내에서 보호되나요?

A. 베른협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같이 보호되며, 2015도11550 판결도 일본 캐릭터를 보호했습니다.

Q. 이 자료는 몇 쪽인가요?

A. 20쪽 분량으로, 대법원 판결 분석,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외국 판결, 국내 판결 4건, 요건과 제언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주식 명의신탁과 타인 명의 주식인수, 누가 주주인가: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과 상법 제332조 평석, 저작권 기초 (캠퍼스다운 위키), 특허괴물 (캠퍼스다운 위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Jus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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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참고문헌

  1. 두산백과, 저작권법,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063&cid=40942&categoryId=31707 박윤정, 국내 2015년 12월 주요 저작권 판례, pp.1-2, 저작권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 순수미술, 한문명백과 : 예술체육,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345&cid=44415&categoryId=44415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pp.5-7,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3. 장용길, 韓國 美術 저작권의 효율적 이용 제도 硏究 : 韓國 미술 저작물 등록 ∙ 저작권 신탁제도 설립 제안을 중심으로, pp.10, pp.31,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4. 박경신,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동향 2016년 제 12호, 2016.
  5. 차상육, 판례상 수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구별 -대법원 2015. 12. 10.
  6. 선고 2015도 11550 판결을 중심으로, pp.12 박윤정, [2016-08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최초로‘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7. 히딩크 넥타이’ 도안의 저작물성(긍정), 한국저작권위원회, URL :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copyright-information/copyright-case-law/detail.do?pageIndex=4&precedentSeq=73&searchTarget=&searchText= 이종민, 진종일, 응용미술품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8.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pp.246-247,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2호 239p ~ 260p, 2014.
  9. 이동기, 응용미술과 디자인의 권리 보호 체계 :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적용 문제, pp.451-452, 원광법학 제24권 제3호 (2008년 9월) pp.443-468, 2008.
  10. 차상육, 동물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사건과 판례, 공감·동감·묻다·듣다 생생 뉴스, URL:http://copyright.ecatalog.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60513_003144_9&category=1&page=1
  11. 법률신문 뉴스(2016.07.28.),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법, URL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197&kind=AK&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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