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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04365 판례 평석: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와 위자료 청구의 가부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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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204365 판결을 분석한 판례 평석입니다. 유신체제 아래 불법체포와 고문 끝에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의 개요, 원심판단, 8대 5로 나뉜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관한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판례의 입장과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수의견처럼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에서 화해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에서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력이 주어지는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 소송을 마치게 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는 단일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있는 등 소송행위설과 같다.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일반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있다고 본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평석은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사정변경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 학설 | 내용 |
|---|---|
| 사법행위설 |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성질, 해제 가능 |
| 소송행위설 | 소송을 끝내는 소송법상 진술, 민법상 화해와 별개 |
| 양성설 |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모두 가짐 |
| 판례 | 순연한 소송행위로 보되 실체법상 흠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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