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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헌법재판과 탄핵제도의 변천: 헌법위원회·탄핵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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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바뀔 때마다 헌법재판과 탄핵을 누가 맡았는지, 제6공화국에서 제1공화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비교한 4쪽 분량의 헌정사 정리 자료입니다.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소 관련 조항인 제8조, 제65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제5·제4공화국의 헌법위원회, 제3공화국의 탄핵심판위원회와 대법원,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제1공화국의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 체제를 개정 차수별로 살펴봅니다. 공화국마다 탄핵 대상,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정족수, 결정 정족수, 헌법재판 기관의 구성과 관할 범위를 같은 항목 순서로 서술해서, 표로 옮기면 바로 비교표가 되는 구조예요.
각 공화국 헌법의 개정 번호와 날짜가 함께 적혀 있어 원문을 찾아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역사 다큐에서 개헌 장면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라, 공화국별로 같은 질문을 반복해 던지는 이 자료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제2공화국 헌법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들어 있었다는 점, 제3공화국에서는 위헌법률심사를 대법원이 맡았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다만 일부 문장은 기관 이름과 정족수 표현이 거칠게 섞여 있어서, 과제에 옮길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헌법 원문과 한 번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탄핵이라도 시대에 따라 발의 정족수가 국회의원 30인, 50인, 재적 3분의 1로 달라지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권력구조가 바뀔 때 무엇이 함께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헌법, 헌정사, 통치구조론 과제에서 헌법재판 제도의 변천표를 만들거나 발표 자료의 연표를 짤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화국별 항목을 표로 옮긴 뒤 실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사례를 곁들이면, 제도가 문서에만 있었던 시기와 실제로 작동한 시기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요.
공화국별 정족수를 표로 옮겨 보면 좋을 거예요, 권력구조의 변화가 숫자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탄핵재판소의 존재에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2공화국의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과 탄핵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법률위헌심사, 헌법최종해석, 국가기관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소송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인으로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3인씩 개임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로 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공화국에 적용된 헌법은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으로 나뉜다. 먼저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은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에서 하고, 탄핵은 탄핵재판소에서 한다.
탄핵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장은 부통령이고 위원은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은 헌법위원회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위헌법률, 위헌위법명령, 정당해산, 권한쟁의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통령, 위원은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 참의원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재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 등 위헌위법심사를 한다.
다음으로 제1공화국의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의 경우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은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에서 하고, 탄핵은 탄핵재판소에서 한다. 탄핵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장은 부통령이고 위원은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이다. 탄핵 발의는 민의원의원 50인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결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은 헌법위원회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의 범위는 위헌법률, 위헌위법명령, 정당해산, 권한쟁의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통령, 위원은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 참의원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헌법 재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 등 위헌위법심사를 한다.
헌법재판 제도의 변천은 헌법 개정사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 주는 주제라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 과제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공화국별 담당 기관, 탄핵소추 정족수, 결정 정족수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사례를 곁들이면, 제도가 문서에만 있었던 시기와 실제로 작동한 시기의 차이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탄핵 정족수와 결정 정족수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문단을 덧붙이면, 단순한 정리를 넘어 제도의 변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헌법재판을 맡은 기관이 공화국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탄핵 대상, 정족수, 기관 구성 같은 같은 항목으로 비교합니다.
| 시기 | 헌법재판 | 탄핵 |
|---|---|---|
| 제1공화국 | 헌법위원회 | 탄핵재판소 |
| 제2공화국 | 헌법재판소(규정) | 헌법재판소 |
| 제3공화국 | 대법원 | 탄핵심판위원회 |
| 제4·5공화국 | 헌법위원회 | 헌법위원회 |
| 제6공화국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제2공화국 헌법에 처음 등장한 헌법재판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에 문을 열었고, 그 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쟁점을 판단해 왔습니다.
탄핵심판의 실제 사례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일,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된 일이 대표적입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인용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헌법재판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자료 속 정족수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사건과 함께 보면 훨씬 생생합니다.
현행 헌법 제111조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등의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정합니다. 1988년 출범 이후 헌법소원이 활발해지면서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긴 건 1988년일까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1960년 헌법에 이미 이름이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다만 이듬해 정변으로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그 제도가 실제로 문을 열고 작동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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