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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nd Criminal Trial Procedure in Korea: Preparatory Proceedings, Criminal Trials, Summary Proceedings and Mock Trial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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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page Korean introductory law paper comparing civil and criminal trial procedure. It explains preparatory proceedings under Articles 279 to 2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riminal trial, appeals, retrial and extraordinary appeal, summary orders and summary trials, then evaluates the arguments in two mock trials (a script plagiarism damages claim and a defamation case over posted photos) and closes with jury and lay judge systems.
원고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한다. 촬영범위 내의 타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추정적 승낙으로 판단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블로그에 게재하였으므로 이를 확대한 경우 누구라도 사진 속의 인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각렌즈는 다른 렌즈가 휴대성이 좋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져간 것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속사로부터 사진 삭제를 요청받았지만 사진 삭제를 하지 않아 죄가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무책임과 부주의에 근거하여 유죄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진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므로 알 권리를 충족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각렌즈는 일반적으로 쓰는 렌즈가 아니라 주로 풍경사진을 찍는 렌즈이므로 풍경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또한 사진이 찍은 날짜보다 그 후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이유는 불륜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유죄이다. 블로그에 동의 없는 게재행위는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이거니와 소속사의 사진 삭제 요청 무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행위 그 자체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 그리고 대중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또한 렌즈의 용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먼저 종합해 보자면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심리가 나뉘어 행해진다. 첫 번째 단계로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을 바꾸는 작업과 법원의 석명권 사용, 증거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면서 주요하게 서로 싸우는 쟁점이 요약됨과 동시에 양 당사자의 이기고 질 가능성과 인용의 범주와 같이 예상되는 판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에 앞서 일단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안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에게 권장하게 된다.
이는 변론의 중점이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절차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을 지나쳐 온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준비기일이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권리를 잃는 효과가 생기게 하므로 주요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하여 예상 가능한 주장과 입증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두어야 할 필요 때문에 주장과 입증이 변론기일 이전에 하게 된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종합해 보자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하면서 형사 배심제도가 특별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사법 절차에도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일반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지니고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배심원단이 유죄와 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하고, 법관이 그러한 판단에 대한 평결결과를 참고하여 양형 판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를 함께 이해해 두면,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 과제에서 재판 방청기와 모의재판 감상문을 쓸 때 절차 설명과 자기 견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론준비절차의 실권효, 공소장변경 제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처럼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을 실제 사건의 흐름 안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자료의 장점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까지 한 문단으로 정리돼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다루는 발표 자료에도 연결하기 좋습니다.
✦ At a glance
Korean civil trials now front-load the work: parties narrow the issues in written briefs and preparatory hearings before the main hearing.
Criminal trials center on the defendant's rights and require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which is why civil and criminal outcomes can differ.
Note: the paper itself is written in Korean and discusses Korean law. This page is general study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Related wiki: Civil Procedur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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