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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Contract and Damages in Korean and International Sales Law: Delay, Impossibility, Defective Performance and Anticipatory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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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page Korean civil and international trade law report on breach of contract. It explains the three types of nonperformance under Korean law, when each lets a party terminate the contract, and practical damages questions in trade deals: lost resale profits, attorney's fees, measuring damages for non-delivery and breach of warranty, anticipatory breach, CIF contracts, agency agreements and performance bonds.
손해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하는 원인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계약 불이행과 불법 행위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손해 배상의 의무는 이 두 가지 예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면 손해 담보 계약이나 손해 보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 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 채권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법 행위의 책임은 특별한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계약 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해 채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는 불법 행위와 비슷하며, 계약 불이행은 불법 행위의 특수한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다. 계약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동시에 불법 행위로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청구권자는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다르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좁은 범위에서 생기는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해 주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소멸 시효 기간이나 과실의 입증 책임 등에서 상이한 점들이 존재하지만, 손해 배상의 범위나 손해 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적용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비교할 때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계약의 불이행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위법 행위가 되는 행위이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취지,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
계약의 불이행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렇게 세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부작위 채무에 대해서는 경업피지에 위반하는 경업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채무자가 금지된 행위를 행하였을 때, 계약 불이행이 성립하게 된다. 만약 계약 불이행이 성립하게 된 경우라면, 계약 본래대로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담보권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생기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효과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채무자 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불이행이 채무자에게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유에 의해서 생길 것을 요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거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가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판례 통설로 받아들여진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는, 채무자 본인의 고의나 과실 뿐만 아니라, 이행 보조자가 가지는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볼 때 채무자가 가지는 고의나 과실과 같이 보아야 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면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영미법의 이행기 전 위반(anticipatory breach)과 비슷한 결과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가입해 200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무역계약은 CISG 제45조·제61조의 구제 수단과 함께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 At a glance
Korean law requires fault for contract damages and limits special damages to losses the breaching party could foresee.
U.S. law imposes strict liability for breach, limits consequential damages under Hadley v. Baxendale's foreseeability rule, and generally follows the American rule that each side pays its own attorney's fees.
Note: the paper itself is written in Korean and discusses Korean law. This page is general study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Related wiki: Breach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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