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처우#신입연봉 전문가 답변 2

신입연봉 공고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면 언제 물어봐야 하나요?

익명조회 0

중소기업 서류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는데, 공고에 급여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만 써 있어요. 연봉을 면접에서 물어보면 안 좋게 보일까요? 언제 물어보는 게 적절한가요?

예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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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묻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은 입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입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적절한 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마지막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 1차 면접에서는 직무 관련 질문을 우선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면접이나 면접이 1회뿐인 경우라면 근로 조건을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합격 통보 후 처우 협의 단계: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입니다. 합격 연락을 받으면 입사 확정 전에 연봉, 근무 시간, 수습 기간, 복리후생을 확인하세요.

질문 표현은 이렇게 해보세요. '입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신입 기준 연봉 구성(기본급, 수당 등)과 수습 기간 조건을 여쭤봐도 될까요?' 처럼 관심을 먼저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연봉 총액만이 아닙니다. 기본급과 수당 구성, 포괄임금제 여부(연장 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여금 지급 조건,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 비율, 퇴직금 처리 방식 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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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답변이 질문 타이밍을 다뤄 주셨으니, 저는 “묻기 전에 시세와 계약 기준을 알아두는 법”을 보탤게요.

1) 고용노동부 임금직업포털의 ‘맞춤형 임금정보’에서 직종·사업체 규모·경력 조건을 넣어 평균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이 있으면 질문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합격 후 처우 안내를 받으면 금액이 기본급인지, 고정 수당·성과급 포함인지 나눠서 확인하세요.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다면 요청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세한 화면 설명 블로그 글: https://campusdown.com/career/entry-salary-company-policy-when-to-ask-202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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