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경력#퇴사 전문가 답변 2

퇴사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첫 퇴사라 막막해요

익명조회 0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서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첫 퇴사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질문

취업전문가 답변 2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 ✔ 취업전문가

캠퍼스다운 편집팀 · 취업·진로 · 답변 357개

퇴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평판과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정과 순서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서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회사가 일정 기간 전 통보를 정해두고 있으며,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법적 효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세요.

순서는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새 회사의 입사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처우 조건과 입사일을 서면(오퍼 레터 등)으로 받은 뒤 퇴사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직속 상사에게 먼저 1:1로 말합니다. 동료나 다른 부서에 먼저 알려지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3) 상사와 퇴사일,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한 뒤 회사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4) 인사팀과 퇴직금, 남은 연차 처리, 4대 보험 상실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는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직무 경험을 위해 이직을 결정했다' 정도면 충분하고, 회사나 동료에 대한 불만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붙잡는 제안(카운터 오퍼)을 할 수 있으니 미리 마음을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까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회사 자료나 계정 정보는 반납·삭제 절차를 지키세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깔끔한 마무리가 이후에 좋은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 ✔ 취업전문가

캠퍼스다운 편집팀 · 취업·진로 · 답변 357개

첫 답변의 계약서·취업규칙 확인에 법 기준을 덧붙일게요.

규정이 없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받은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회사와 합의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퇴사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상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정산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각도의 팁은, 통보 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과 남은 연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예요. 정산 때 차이가 나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세한 화면 설명 블로그 글: https://campusdown.com/career/resignation-notice-timing-first-job-2026-847

회원 의견 0 참고용 짧은 의견이에요. 전문가 답변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스크랩·추천과 의견 남기기를 할 수 있어요.

신고 사유

허위 신고는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