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경력#권고사직 전문가 답변 1

권고사직 제안받았어요. 바로 동의해도 되나요?

익명조회 0

입사 1년 반 된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어요.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서명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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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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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경영상 이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사직서 문구와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거나 협의할 것은 이렇습니다. 1) 퇴직일과 남은 연차 처리(미사용 연차 수당). 2) 퇴직금 지급 일정. 3) 위로금 등 추가 보상이 있는지. 4) 경력증명서 발급. 5) 사직서에 '회사 권유에 의한 퇴직' 같은 사유가 명시되는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압박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세요. 결정 후에는 곧바로 재취업 계획과 실업급여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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