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경력#실업급여 전문가 답변 2

실업급여 계약직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첫 직장인데요

익명조회 0

첫 직장이 1년 계약직이었는데 곧 계약이 끝나요. 재계약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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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문가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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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예: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본인 상황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관련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과 금액은 나이, 가입 기간, 이전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의 안내와 고용센터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급 기간은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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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답변의 요건 설명에 법 조문을 덧붙일게요.

고용보험법 제40조 ①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제58조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58조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라서,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여기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각도의 확인 포인트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맞게 들어갔는지예요. 고용24에서 신청 전에 확인하고, 다르면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화면 설명 블로그 글: https://campusdown.com/career/unemployment-benefit-contract-end-first-job-202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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