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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페이지 수 | 6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6.29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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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순서대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원문에는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인 뒷받침을 이뤄야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특성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임과 동시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과 현장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특수 형태의 교과목이다”, “사회복지가 실천학문으로써 대두된 이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실질적으로 접하며,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적극적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실천상의 전반적 공통지식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일반주의실천가(generalist)로의 역할수행이 요청되는 만큼, 현장에서부터의 학습적 체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실습 교육은 집단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의 직접적 실천 학습과 함께 서비스 전달조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간접적 실천 관련 학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현장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에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인 뒷받침을 이뤄야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특성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임과 동시에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과 현장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특수 형태의 교과목이다. 사회복지가 실천학문으로써 대두된 이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실질적으로 접하며,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적극적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실천상의 전반적 공통지식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일반주의실천가(generalist)로의 역할수행이 요청되는 만큼, 현장에서부터의 학습적 체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실습 교육은 집단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의 직접적 실천 학습과 함께 서비스 전달조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간접적 실천 관련 학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현장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시에 발생하는 압축적 인구고령화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로 인해 타국이 경험하지 못한 폭넓고 다양한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효과적이며 정책적인 대응을, 학문적 관점에서는 노인 제특성과 생활실태, 그리고 이와 같은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실습을 행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실무 현장에서 몸소 뛰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향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살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문에서는, 현행 실습기관과 관련된 정책제도를 살펴보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실습시간 기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ㄹ노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라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해야 하며,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이수해야한다.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실습기간에 대한 법정기준 미충족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이 불가하다.
동일 직장 내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습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지도해야한다.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고,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알선업체를 통해 허위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실습을 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의 시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시행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에 충족된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실습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여야 한다. 실습지도자의 등록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 법령에 의하여 신고 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상근한 경력만 실무경험으로 인정된다. 등록 내용과 다르게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실습 운영이 확인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 등록 취소,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실습등록제 관리운영회를 통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사회복지실습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객관적, 주관적 경제적 상황이 좋을수록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돌봄, 일자리, 교육문화환경적, 예방 및 건강증진ㄴ 지원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면 예방 및 건강진증형에 속할 가능성은 3.4배, 교육문화환경형은 2.5배, 일자리지원형 1.6배, 돌봄지원형 2.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복지영역별 요구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객관적·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주요 복지욕구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도구적생활수행능력이 클수록, 돌봄지원형에 속해있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주관적으로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일자리지원형에 속해있을 가능성과, 교육문화환경형에 속해있을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은 경우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교육프로그램, 문화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원하는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돌봄지원형, 교육문화환경형, 일자리지원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초소득소장형에 비하여 여타 다른 복지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령의 경우, 일자리지원형에 속할 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쳤다. 건강상태를 고려해서도 연령은 일자리지원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 지원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 법적기준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 |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의 시행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시행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에 충족된 실습지도자 및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사회복지가 실천학문으로써 대두된 이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학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실질적으로 접하며,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하는 적극적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학부생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실천상의 전반적 공통지식을 바탕으로,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일반주의실천가(generalist)로의 역할수행이 요청되는 만큼, 현장에서부터의 학습적 체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실습 교육은 집단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의 직접적 실천 학습과 함께 서비스 전달조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간접적 실천 관련 학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현장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시에 발생하는 압축적 인구고령화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로 인해 타국이 경험하지 못한 폭넓고 다양한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효과적이며 정책적인 대응을, 학문적 관점에서는 노인 제특성과 생활실태, 그리고 이와 같은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실무 현장에서 몸소 뛰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향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살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문에서는, 현행 실습기관과 관련된 정책제도를 살펴보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실습시간 기준: 이수학점 3학점,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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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부과정 실습 교육은 집단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대상의 직접적 실천 학습과 함께 서비스 전달조직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간접적 실천 관련 학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현장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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