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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와 착오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97다26210 건축선 침범 매매, 민법 제109조와 부제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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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괜찮다고 해서 믿고 산 건물이 알고 보니 건축선을 침범하고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동기의 착오가 언제 취소 사유가 되는지 판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6쪽 분량의 민법총칙 판례 분석으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매 후 건물이 건축선을 1.45m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매도인이 소송하면 이긴다며 안심시켰고, 매수인은 그 말을 믿고 잔금을 치른 사건입니다. 피고가 내세운 부제소합의 각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폐기되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본론에서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를 취소 사유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과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중고 거래에서 설명만 믿고 샀는데 실제와 달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게 되는 편이라, 이 판결의 사실관계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동기는 원래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서 취소가 어렵다고 배웠는데, 상대방이 그 착오를 만들어 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선명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참고문헌에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인터넷 쇼핑몰 거래의 착오 같은 논문이 함께 있어서 주제를 넓혀 공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둔 점도 판결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착오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었는지와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는지를 따로 체크하며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취소 가능 여부가 그 두 갈래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고 잘못 외운 적이 있었어요.
이는 결국 착오취소의 인정여부는 착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봐서도 타당하다. 국내의 견해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착오의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표의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위험 내지 그로 인한 손실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착오론에서는 착오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착오문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위험배분의 관점이 중요한 요소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고 한다.
위험배분의 기준은 표의자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착오와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법리를 형성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달성해 오고 있는데, 이 법리에 따르면 기존에 착오취소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상대방에 의해 착오가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 그 판단이 생략되거나 해당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설들은 착오를 유발한 상대방의 보호가치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표의자의 잘못된 관념이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 역시 표의자가 아니라 그 착오의 위험을 생성 또는 실현케 한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태도는 정당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지지한다.
이와 같은 법리의 생성을 통해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완전히 배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착오취소의 인정에 있어 기존의 착오취소제도의 요건이 수정되어 상대방의 사정이 적극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착오취소여부를 표의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판례법의 형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저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관습법의 형성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점을 변경한다면 위와 같은 판례이론은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관점을 변경하여 법문을 수정하는 것이 현재의 판례법이론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다.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는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이나 정보 제공으로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에서는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포섭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의 사안은 그 연습에 알맞은 예시입니다.
✦ 한눈에 보기
| 유형 | 내용 | 취소 가능성 |
|---|---|---|
| 표시상·내용의 착오 | 표시와 의사가 어긋남 | 중요부분이고 중과실 없으면 가능 |
| 동기의 착오(표시 안 됨) | 의사 형성 과정의 착오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 상대방의 설명·정보로 생긴 착오 |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중요부분이란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판례는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취소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2항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계약을 하게 된 이유나 전제에 관한 착오입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어서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판례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해 왔습니다. 97다26210 판결은 매도인이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확언해 매수인이 그대로 믿은 경우를 후자의 대표 사례로 보여 줍니다.
착오와 사기는 겹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다면 표의자는 제110조의 사기 취소와 제109조의 착오 취소 가운데 요건이 맞는 것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다43824 판결처럼 서명하는 문서의 성격 자체를 잘못 안 경우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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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을 쓸 때는 사실관계 요약 → 쟁점 한 문장 → 법원의 논리 → 내 평가 네 단락으로 나누면 분량 조절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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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위키백과 의사표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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