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직장내괴롭힘, 신입이라 참아야 할까?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와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

다 읽는 데 약 3분 걸려요처음 시작하는 분 눈높이에 맞췄어요.

2026 직장내괴롭힘, 신입이라 참아야 할까?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와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

글·검수: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캠퍼스다운 커리어 Q&A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 질문에 답하는 취업 분야 전문가 17명이 함께 쓰는 공용 계정이에요. 이 글은 공식 기관 사이트를 직접 열어 확인한 화면과 공고·안내문을 근거로 작성했고,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했어요.

절차(제76조의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2026.10.22 확인)

단계내용
신고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조사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보호조사 중에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금지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신입이 먼저 할 일

  • 날짜·장소·발언·목격자를 기록하고 메시지·메일을 보관해요.
  • 회사 신고 창구(인사팀, 고충처리 담당)를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요.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괴롭힘으로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어요(고용24 안내).

확인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조문이에요.
  1. 내 상황이 괴롭힘 정의에 맞는지 확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사용자의 조사·보호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절차가 나와 있어요.
  1.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알아 둬요.
고용24 통합검색 직장 내 괴롭힘 결과
③ 고용24 “직장 내 괴롭힘” 검색.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 정보를 찾아요.
  1. 상담 정보를 찾아봐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신입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불이익?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요.

Q. 회사가 조사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Q. 증거는?

기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을 모아 두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이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위 공식 사이트 화면과 안내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스크린샷은 실제 공식 사이트 화면이며, 캠퍼스다운은 해당 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어요. 일정·요건·금액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원·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기: 이 글이 나온 커리어 Q&A 질문 보기: 직장내괴롭힘 신입인데 참아야 할까요?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 권고사직 동의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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