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직장내괴롭힘 전문가 답변 1

직장내괴롭힘 신입인데 참아야 할까요?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익명조회 0

입사 4개월 차인데 상사가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업무에서 계속 배제해요. 신입이라 참아야 하나 싶은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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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개적인 모욕,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은 상황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혼자 참기보다 기록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1)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2) 신뢰할 사람과 상의: 다른 상사, 인사팀, 사내 고충 처리 창구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회사(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 상담이나 법률 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거나 일상이 무너졌다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으세요. 진료 기록은 필요할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입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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