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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프로그램 규정설·추상적 권리설·구체적 권리설 비교와 바람직한 사회권 보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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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적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가에 직접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세 학설로 비교한 4쪽 헌법 과제입니다. 4쪽 분량으로, 서론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우리 헌법이 1948년 제정 때부터 사회권을 두었고 지금은 제31조 이하에 교육, 근로, 사회보장, 환경, 혼인과 가족 등 여러 권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본론은 법적 성격에 관한 세 학설입니다. 사회권 조항은 입법 방향을 제시할 뿐 직접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프로그램 규정설, 헌법상 권리이지만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설, 법률이 없어도 헌법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생긴다는 구체적 권리설을 각각의 근거와 한계와 함께 비교합니다. 이어 바람직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향에 대한 생각과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헌법 수업에서 사회권은 늘 '권리인데 왜 소송이 안 되지?'라는 의문이 남았는데, 이 자료는 세 학설을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으로 나란히 보여 줘서 쟁점이 정리됐어요. 각 학설의 약점을 짚은 부분은 서술형 답안의 비판 문단으로 쓰기 좋았고, 제31조 이하 권리 목록을 정리한 서론도 암기용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에 적힌 필자의 견해도 토론 수업에서 내 입장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고, 분량이 적당해 복습하기에도 좋았어요. 학설마다 대표 근거가 한 문단씩 정리되어 있어서 비교표를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사회권 문제를 푸실 때는 그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학설마다 결론이 거기서 갈리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헌법 조문만 보고 답을 쓴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즉 국민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강제적으로 두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이는 사회국가의 실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지만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제정 당시인 1948년부터 여러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를 점차 확대하고 보완해 현재는 제31조 이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다양한 목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의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려는 견해에서부터 그것을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법적 성격에 관한 대립이 이어져왔다. 이것은 주로 자유권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특히나 사회적 기본권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법부를 통한 권리의 구제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의존하는 까닭에 입법자의 그 실현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등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다만, 뚜렷한 경향은 사회적 기본권을 단순한 국가목표규정으로 인정하려는 견해와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려는 견해로 다소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둘러싼 구체적인 분쟁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본론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설을 선택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회권 조항은 국민들에게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의 방침을 제시함에 불과하다는 설이다(여기에서 프로그램 규정이란 향후 국가가 입법 계획, 즉 plan을 제시한 규정이라는 의미이다). 해당 설에 의하면, 구체적 입법이 없다면 국민은 헌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서 급부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 심사에서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한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써 왔습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자료의 '사회적 기본권의 종류' 항목은 실제로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이니, 답안에서는 종류(제31조~제36조)와 법적 성격을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이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답안이 완성됩니다.
✦ 한눈에 보기
핵심 답: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그 법적 성격은 입법 방침에 불과하다는 프로그램 규정설,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권리설, 헌법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된다는 구체적 권리설로 나뉩니다.
| 학설 | 핵심 주장 | 재판에서 |
|---|---|---|
| 프로그램 규정설 | 입법 방향 제시일 뿐 | 권리 주장 불가 |
| 추상적 권리설 |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함 | 법률이 있어야 주장 가능 |
| 구체적 권리설 | 헌법만으로 구체적 권리 | 입법 부작위도 다툴 수 있음 |
자유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리인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처음 체계적으로 규정했지만, 당시에는 입법 방향을 제시한 프로그램 규정으로 이해되어 실효성이 약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독일 기본법은 사회권 목록 대신 사회국가 원리만 두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 모성 보호와 보건에 관한 권리를 둡니다. 지금은 사회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보는 견해는 드물고, 법률로 구체화된 범위에서 재판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설이나 그와 비슷한 견해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위헌으로 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씁니다. 국가 재정과 정책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최저선은 지키게 하려는 기준으로, 1997년 생계보호기준 사건에서 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회보장 사건에서도 같은 틀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해 사회권이 사실상 국회와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지적하고, 지지하는 쪽은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일은 선출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답안은 사회권의 개념 → 헌법 규정 → 세 학설과 비판 → 헌법재판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 → 자기 견해 순서로 쓰면 학설과 판례가 균형 있게 정리됩니다.
Q.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에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다수 견해와 판례는 법률로 구체화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최소한의 보장조차 없으면 위헌으로 봅니다.
Q. 프로그램 규정설이란 무엇인가요?
A. 사회권 조항이 국민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입법할 방향을 제시할 뿐이라는 학설입니다.
Q. 이 자료는 몇 쪽인가요?
A. 4쪽 분량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세 학설 비교, 바람직한 보장 방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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