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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과 그 밖의 법률상 조치: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선사용권·중용권·후용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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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어떤 효력을 갖고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특허법 안팎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10쪽 분량의 지식재산권법 리포트입니다. 특허권자와 제3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글 전체를 이끕니다.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무역 규모가 커질수록 특허권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출발해, 특허권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산업 발전을 막고 너무 좁게 인정하면 발명 의욕을 꺾는다는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본론은 특허권의 개요, 특허권의 제한, 선사용권과 중용권과 후용권의 개념, 법률적인 규제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문헌에는 특허권 침해와 효력 제한, 국제적 보호를 다룬 석사학위논문 세 편이 실려 있어요. 개요 부분은 특허권이 재산권이면서도 특허청의 설정등록이라는 행정행위로 발생한다는 특징, 존속기간과 소멸,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설명하고,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한다는 특허법 제94조와 보호범위를 청구범위로 정하는 제97조를 바탕으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을 구분합니다. 제한 부분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시간적 제한, 속지주의에 따른 장소적 제한,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권리남용 금지에서 오는 내용적 제한을 차례로 다루죠. 이어 특허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해 온 사람에게 인정되는 선사용권, 무효가 된 특허의 원권리자 등이 선의로 실시해 온 경우의 중용권, 재심으로 특허가 회복되기 전 선의로 실시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후용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규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을 예로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꼽았다.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경제법 수업의 논술형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발명 아이디어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특허만 받으면 모든 게 보호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특허는 독점권이지만 무한한 권리는 아니라는 점이 금방 드러나요. 제가 보기에 이 리포트는 바로 그 한계를 시간, 장소, 내용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보여 줍니다. 선사용권 대목을 읽으면서 동네 맛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가게가 비법 소스 레시피를 등록했는데, 그보다 먼저 비슷한 소스를 만들어 팔아 온 이웃 가게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겠죠. 특허법이 선사용권, 중용권, 후용권을 따로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평의 감각 때문이라는 걸 이 자료가 잘 설명해 줍니다. 세 개념을 헷갈려 하는 학생이 많은데, 언제 선의로 실시했는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구분이 쉬워지더라고요. 출원 전이면 선사용권, 무효 이후면 중용권, 재심 회복 전이면 후용권이라는 식으로요. 다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대표 사례로 단정하는 부분이나, 형사 고소 시 구속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실제 판례나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제에 옮기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직접 확인해 표현을 다듬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활용하실 때는 특허권의 제한 세 가지와 법정 실시권 세 가지를 각각 요건과 효과로 나눈 표로 정리해 두세요. 그 표를 바탕으로 가상의 분쟁 사례 하나에 적용해 보면, 특허법상 조치와 다른 법률상 조치를 묻는 문제에 훨씬 체계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법 이외의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민사상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심청구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특허분쟁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상 특허분쟁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고소당할 경우 법적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제수단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상, 금지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의 속성상 인정되는 구제의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방식으로써 법원은 이와 같은 청구가 있게 되면 청구를 거절할만한 법적인 권리가 권리남용 이외에는 없게 되어,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실무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을 본인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다수 완화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한다. 한편 침해금지 청구권과 관련된 개념은, 침해금지청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존재하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됨과 동시에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은 내용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양면성의 특성을 보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보호범위에 관련하여 현행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동일 법률의 제97조에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금지권 및 독점적 실시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해당 근거로 독점적 실시권은 당해 특허발명 자체의 적극적인 이용권임에 반해 배타적 금지권은 당해 특허발명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균등한 범위까지를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특허권자는 간접침해의 영역에까지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원특허권자는 후원의 이용발명권에 관해서도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허권을 독점적 실시권 및 배타적 금지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정됨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 내지 보호범위에 관한 관념은 해당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단지 표현의 뉘앙스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권리범위는 특허발명의 적극적 실시이용이라는 측면이 중시되지만, 보호범위는 특허발명의 제3자에 의한 침해 및 이와 관련된 소극적 측면이 더욱 중시된다는 점에서, 양자를 판별할 피룡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특허권 효력의 양면성을 각기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권리남용과 과대하게 넓은 권리의 인정은 오히려 산업발전의 측면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허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좁은 권리의 인정 역시, 발명자의 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기술발전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중심으로 대립되는 특허권자와 제3자 사이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특허법이 보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존속기간과 속지주의, 공공복리와 권리남용 금지에 따라 제한되며, 선사용권과 중용권, 후용권 같은 법정 실시권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가 특허권자와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합니다. 지식재산권법과 특허법, 경제법 수업에서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특허법 이외의 법률상 조치를 정리할 때는 특허법 제94조와 제97조의 의미,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요건, 특허 분쟁의 민사와 형사 구제 절차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막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리포트는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법정 실시권, 특허법 밖의 법률상 조치를 정리합니다.
| 구분 | 인정 대상 |
|---|---|
| 선사용권 | 특허출원 전부터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 |
| 중용권 | 무효가 된 특허의 권리자 등으로 무효심판 청구 등록 전 선의로 실시한 자 |
| 후용권 | 재심으로 특허권이 회복되기 전 선의로 실시한 제3자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원칙적으로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면 직접침해가 되고, 핵심 구성은 같으면서 일부만 바꾼 경우에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정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으로, 선사용권과 중용권, 후용권 외에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선의로 사업을 해 온 사람의 투자와 설비를 보호해 공평을 꾀하는 장치입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고의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경쟁을 제한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김주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 배성빈,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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