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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헌법재판소의 권한 서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요건과 효력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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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과제로 헌법재판소법 제2조가 정한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권한을 요건과 절차, 결정의 효력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한 5쪽 리포트예요. 목차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으로 법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시험 직전에 다섯 권한을 한 번에 복습하는 요약 노트로 쓰기 좋겠다고 생각하며 읽었어요. 서론은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규이자 기본법칙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위반한 법률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법률 분쟁을 다루는 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관련 재판을 전담한다는 점을 설명해요. 위헌법률심판 부분은 헌법 제107조를 근거로, 심판 대상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과 긴급명령까지 포함하며, 명령과 규칙, 조례 같은 하위법령은 대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을 짚어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효력 규정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탄핵심판 부분에서는 신분이 보장된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로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된다는 점과 그 결정의 효과를, 위헌정당해산심판 부분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다뤄요. 권한쟁의심판 부분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판단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헌법소원 부분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서 청구 요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인용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공권력 행사의 취소나 위헌확인 결정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점까지 정리돼요. 결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정리하고, 참고문헌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결정의 효력에 관한 논문과 국가조직론 교재가 올라 있어요. 헌법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리포트가 특히 쓸모 있는 이유는 다섯 권한을 의의, 요건, 효력이라는 같은 틀로 반복해서 정리해 두었다는 점이에요. 권한마다 누가 청구하고 무엇이 대상이며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서술형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통치구조 시험에서 학생들이 흔히 막히는 부분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특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 이 글은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과 법원 제청 요건을 분명히 밝혀 두어서 비교의 출발점이 되어 줘요. 참고하실 때는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실제 결정 사례를 한 줄씩 덧붙이고, 인용 정족수가 권한마다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조문 번호와 정족수를 함께 외워 두면 객관식과 서술형 모두에 바로 대비할 수 있어요. 다섯 권한이 각각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의식하며 읽으면, 헌법재판소가 왜 권력분립의 균형추라고 불리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법조문 근거가 문장마다 함께 제시되어 있어 교재와 대조하며 공부하기에도 편해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 당사자가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으로 구분된다.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과 신청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부수적 효력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청구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권리보호의 이익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주체성을 가지는 대상인 자연인과 단체, 공법인을 의미하고,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뿐 아니라 공법인, 영조물 등에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행정행위 역시 공권력에 해당하지만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 및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변론을 통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은 청구인이 사망하였거나 수계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를 취하한 경우 이루어진다.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루어지며, 보정이 가능한 경우 흠결을 보정하고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인용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침해가 종료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치의기본구조와 헌법학 수업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리할 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청구권자와 대상, 요건, 결정 정족수, 결정의 효력을 표로 비교해 두면 서술형 문제와 객관식 문제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관계는 시험에서 자주 묻는 쟁점이므로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리포트는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권한과 각 심판의 요건과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 권한 | 핵심 내용 |
|---|---|
| 위헌법률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
| 탄핵심판 |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 결정 |
| 위헌정당해산심판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 |
|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 기관 간 권한 다툼, 기본권 침해 구제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해 1988년 9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결정은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지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은영,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과 결정의 효력」, 대구대학교, 2000. 장영수, 「국가조직론」, 홍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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