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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29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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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간단정리

이번 자료는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를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순서대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원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을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표시를 남긴 채로 다시 읽어 정리했습니다.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을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결정 포인트만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감원.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경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에 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226만명(14.6%)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2020년 안에 1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룬 기사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려면 2017년부터 매년 15퍼센트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작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9.3퍼센트 정도(6,030->6,470)였다. 고용주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이다.

물가는 하루하루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은 6,470원인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최저한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힘들다. 우스갯소리로 각국의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을 비교했더니 다른 나라는 쇠고기, 달걀, 빵, 신선한 채소를 사고도 돈이 약간 남았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달걀 한 판을 사기에도 돈이 빠듯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하면, 그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제작 단가가 인상될 것이고 물가도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폭발적인 물가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직종이 기존 계층이 기피하는 직종이라고 해서 그들의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 받아도 된다는 것일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인, 여성, 외국인들이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입지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런 주장 이전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문제 역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들에 대한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반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고용주들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서야 비로소 그들을 언급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건물의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어서 구내식당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화장실에서 쉬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일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여성 파트 타임 노동자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이 ‘지금도’ 최저임금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는다, 그들의 직종과 ‘스펙’ 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 이외의 노동 현장에서 착취를 받는 것을 묵인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는데, 그들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들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너무 갑자기 올리면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 임금 인상은 나중에 하자.”라는 문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이다. 우리는 먼저, 이런 최저임금 바깥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노동 윤리가 부족한 탓이다.

그리고 그들의 직장 내 처우, 근로 조건의 개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 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무 강도가 다른데 똑같은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이원화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A라고 하면,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인 B는 A의 65~70퍼센트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

■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알짜정보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한눈에 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 문서에 적힌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헤럴드경제 설명을 기준으로 읽도록 담았습니다.
구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자료 설명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자료 설명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료 설명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 설명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 왜 이 구분이 자료의 중심인지

  •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 출처 – 유재훈(2017.06.10 자료가 풀어 둔 설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본격 논의를 앞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감원.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경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에 달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기준 226만명(14.6%)에 달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읽어 보세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후 정책시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뜨거운 감자다.
  • 정부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화두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달리 일부에선 기업 부담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저하와 함께 소상공인의
  •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레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불평등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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