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와 권리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남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영유아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일 발생하는 영유아 관련 사건들을 접할 때, 영유아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영유아의 권리는 인간 자체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와 영유아로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로 구성되는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인의 의무까지 강조된 포괄저깅ㄴ 개념이다.
또한 영유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발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영유아와 관련하여 비차별의 원칙, 영유아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 원칙, 참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관계>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와 권리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남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영유아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일 발생하는 영유아 관련 사건들을 접할 때, 영유아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부모에 의한 폭력, 유기 외에도 보육교사에 의한 폭행 등 무자비한 행동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신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제네바 선언, 세계인권선언 이후 아동권리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영유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토대로 가입국의 아동에 대해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
| 일반적으로 영유아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
| 보육교사의 자질 | 보육교사의 자질은 크게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뉘는데, 개인적 자질은 보육교사 개인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인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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