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다운 사이드 배너

다운 하면 ‘Up!’ 된다 · 캠퍼스다운

캠퍼스다운 레포트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레포트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레포트 1페이지 미리보기
판매가  
  • 분량–쪽
  • 파일 형식–
  • 받는 방법즉시 다운로드

상품명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A+ 레포트

※ 미리보기는 1페이지만 제공됩니다. 링크로 이동 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크한 판매자료 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이 자료 구매하기
  • 결제 즉시 원본 다운로드
  • PC·모바일 구매
  • 1페이지 무료 미리보기
구매 페이지 링크

■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핵심요약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개요식으로 정리한 열여섯 쪽 분량의 특허법 학습 노트입니다. 항목마다 의의, 판단 기준, 예외와 관련 문제를 같은 순서로 정리해 요건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며 공부하기 좋습니다. 첫 번째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는 산업의 범위와 이용의 시기, 의료업의 산업성, 경제성과 안정성, 다른 법과의 관계를 짚습니다. 두 번째 신규성에서는 시간적, 장소적 기준과 공지, 공용, 간행물 게재,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개 같은 신규성 상실 사유를 정리하고, 간행물의 반포 시점처럼 헷갈리기 쉬운 쟁점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까지 다룹니다. 세 번째 진보성에서는 신규성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 과정과 논리 설정, 수집 발명과 치환 발명 같은 유형, 상업적 성공과 모방품의 존재 같은 참고 자료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그 예외,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선출원주의의 판단 기준과 협의명령 절차, 보완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같은 날 출원된 경우의 처리처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꽤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가 검색 한 번에 이미 있는 제품을 보고 실망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노트의 신규성 부분을 읽으며 그 실망이 법적으로는 공지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롭다는 것과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다는 것이 각각 다른 요건이라는 점도 명확해지더라고요.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표처럼 정리되어 있어 요건을 섞어 쓰는 실수를 줄여 줍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각 요건의 의의와 판단 기준만 먼저 추려 한 장짜리 요약을 만들어 보세요.

■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비교 포인트만 발췌!

첫째, 2개 이상의 문헌을 상호 조합시켜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이미 공지일지라도 그 조합의 기술적 곤란성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기술분야의 인용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 분야의 관련성, 과제 해결의 공통성 및 기능의 동일성 등 객관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셋째, 주지·관용기술이 거절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 가능한 한 관련문헌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완성 발명 쪼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의 결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구조, 방법, 기능 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ㅇ씨지 아니하고 단순한 조합에 불과할 경우에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어느 부분에도 진보성이 없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다섯 번째, 명세서에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대다수의 발명들이 속하는 수집발명은 복수의 공지된 기술의 수집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수집발명 중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을 「단순한 조합」또는 주합이라고 한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을 결함 또는 조합이라 한다.

치환발명이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공지발명의 특정한 구성요소를 다른 공지발명의 구성요소로 대체하여 구성된 발명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기술분야에서 공지발명을 당해 기술분야로 대체하는 것을 전용발명이라 한다.

그 발명품의 판매가 시장에서 종래의 동종제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예컨대 종래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사용자들로부터 받는다든가, 현저한 매상고를 올리고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그 발명에 지보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참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발명이 출원되어 공개되기 직전까지 지속되던 것이어야 한다.

모방품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 특히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다투는 경쟁업자가 발명품을 모방품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나중에 후출원한 어떤 출원인이 앞의 명세서, 도면이 공개되어진 어떤 부분을 자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출원하게 되면 앞의 출원과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거절된다. 이를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라 한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출원은 공개하고, 또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후출원배척의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서 명세서와 도면에까지 확대시켰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특허청구범위 이외의 부분이라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가 되었다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후에 후출원이 비록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해도 거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항별로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타 출원의 최초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①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타 출원이 있어야 한다.

②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타 출원의 공개가 있어야 한다.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판단은 선출원주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특허독립의 원칙상 국내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허번 제29조 제3항·제4항의 적용에 대한 판단은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인이 동일한가에 대한 판단이다.(2)동일성 판단방법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선발명주의」 또는 「최선발명자 특허주의」라고 하며, 발명의 선후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원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또는 「최선출원자 특허주의」라고 한다.

선출원주의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발명의 완성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 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발명을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이익에 기여한 자에게 반대급부로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제도이다.

이처럼 특허요건은 발명이 산업에 쓰일 수 있는지, 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른지, 그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지, 그리고 같은 발명을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차례로 묻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법이나 지식재산권법 과목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특허법 제29조의 각 항과 제30조 공지예외 주장, 제36조 선출원 규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특허청 심사기준을 함께 참고하면 실제 심사 실무와 연결된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레포트 카드

오늘의 추천자료! 빠르고 간편하게 해보세요! ⚡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캠퍼스다운 · campusdown.com

■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숨은포인트

특허를 받기 위한 다섯 개의 관문

이 노트는 특허요건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의 다섯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노트 구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의 범위와 의료업의 산업성
  • 신규성: 판단 기준과 신규성 상실 사유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진보성: 판단 방법과 참고적 판단자료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주요 특허요건 비교

요건묻는 질문핵심 기준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에 쓰일 수 있는가의료업과 경제성 문제
신규성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른가공지, 공용, 간행물 게재
진보성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가통상의 기술자 기준
선출원주의누가 먼저 출원했는가출원일 기준과 협의명령

특허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9조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았고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신규성을, 제2항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진보성을 규정합니다.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의료행위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물건의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그 공개를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 제도가 있으며, 현재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확대된 선출원은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을 뒤에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제29조 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같은 발명이 여러 건 출원되면 제36조의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습니다.

진보성 판단에서는 사후적으로 쉽게 보이는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난 뒤에 보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규성 출원 전에 같은 발명이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전 자기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선출원주의 같은 발명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특허요건을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료

특허요건 정리 과제에 참고할 이유

  • 다섯 가지 요건을 같은 순서의 틀로 정리합니다.
  • 신규성과 진보성의 차이를 분명히 비교합니다.
  • 확대된 선출원의 예외까지 꼼꼼히 다룹니다.
이 자료 전체를 바로 받아 보세요결제 즉시 원본 파일 다운로드
📄 캠퍼스다운에서 구매하기 →

■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참고문헌

nan

캠퍼스다운 영어배너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