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 취소 요건: 민법 제109조와 판례가 보는 기준
-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해요.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등에 취소를 인정해 왔어요.
-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민법총칙의 착오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특히 "왜 샀는지"에 대한 착오, 즉 동기의 착오가 쟁점이 돼요. 이 글은 착오 취소의 요건과 판례의 기준을 정리했어요.
착오란 무엇일까요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표시한 것이 다른데, 본인이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예요. 일부러 다르게 말한 비진의표시나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모르고 잘못 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민법 제109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오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해요.
부동산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착오 하나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 건축 가능 여부, 등기부를 확인하는 작은 비용이 나중의 소송 비용과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착오 취소의 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대한 착오여야 해요.
- 중요부분의 착오: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해요.
-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처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돼요. 다만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두 개념을 비교할 때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니까 차이가 선명해지더라고요. 표 뒤에 해석 문장 두세 줄을 붙여 두면 훨씬 읽기 좋은 것 같아요.
동기의 착오는 언제 취소되나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지을 수 없는 경우지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서 착오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판례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또는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취소를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계약서나 협의 과정에서 "건축 목적"처럼 거래의 이유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매수인이 나중에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런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부제소합의와 함께 나오는 쟁점
분쟁 중 당사자가 "앞으로 이 일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해요.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수 있어요. 착오 문제와 함께 나오면, 부제소합의 자체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해요. 소송요건의 의미는 소의 이익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판례 분석 과제 쓰는 법
판례 분석은 사실관계 → 쟁점 → 원심과 대법원 판단 → 평가 순서로 쓰고, 쟁점마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하나씩 포섭하세요. 동기의 착오와 착오취소 판례(대법원 97다26210 건축선 침범 매매), 민법 제109조와 부제소합의를 6쪽에 분석한 캠퍼스다운 착오 취소 판례 분석 자료는 민법총칙 판례 과제를 준비하는 분께 쟁점 정리의 흐름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착오 취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판례가 취소를 인정해 왔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 취소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