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료는 I. 사실관계를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순서대로 설명을 담았습니다. 원문에는 “I. 사실관계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로 분할 전 임야는 원래 소외 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4. 4. 30.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였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8. 11. 16.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2,448만 원에 전매하면서 다시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그 매매계약서상의 산 사람으로 기재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그가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경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 사실관계를 표시해 가며 읽으니 앞의 설명과 뒤의 정리가 구분돼 보였어요.
I. 사실관계를 따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좋을 거예요, 자료가 그 대목을 중심으로 이유를 이어 가기 때문이죠. 저는 앞부분과 그 대목을 한 번에 읽다가 다시 나눠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 제1 내지 4 임야로 분할 전 임야는 원래 소외 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는 1984. 4. 30.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였고,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88. 11. 16.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2,448만 원에 전매하면서 다시 미등기 전매할 수 있도록 그 매매계약서상의 산 사람으로 기재하였다. 1988년 12월 초경 같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분할 전 임야의 매수자금을 투자한 그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에게 그가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경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89. 5. 31.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고 1989. 6. 2.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김창현 앞으로, 이 사건 제3ㆍ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김갑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항소심에서 순차 대위하여 분할 전 임야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1992.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994. 11. 23.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아울러 이에 저촉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3분의 2지분으로 감축하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II. 판결 요지와 이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되는 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피고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가처분과 그 본안판결에 저촉되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III.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②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소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청구의 원인을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면 소의 변경이 된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또는 형성의 소의 상호교체 또는 추가 등 어느 경우도 해당된다.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로, 공유지분확인을 공유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다가 공유물분할청구로, 소유권행사방해 금지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이다.
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예컨대 대지인도청구를 그 대지상의 가건물이나 철조망의 철거청구로, 물건인도청구를 전보배상청구로, A가옥 인도청구를 B가옥 인도청구로, 환지변경처분의 취소를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취소로, 경작권이나 임차권 확인청구를 소유권 확인청구로, 건물인도청구를 건물철거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는 모두 소의 변경이 된다. 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는 동일 소송 목적을 종전에 비하여 확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구의 확장과 원고가 청구를 양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질적으로 제한하는 청구의 감축이 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 즉 법률적 관점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기차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처음에 불법행위를 주장하다가 계약불이행으로 바꾸는 경우이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2.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
|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 2.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①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에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그가 분할 전 임야를 대금 1억 9,6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분할 전 임야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경 분할 전 임야의 일부를 평당 6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잔대금 채무 3,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분할 전 임야를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3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89. 4. 11. 분할 전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김창현 앞으로, 이 사건 제3ㆍ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김갑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항소심에서 순차 대위하여 분할 전 임야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1992.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I. 판결 요지와 이유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
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되는 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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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의 일부씩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94. 8. 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2. 2. 28. 원고 김창현 앞으로, 이 사건 제3ㆍ4 임야에 관하여 1993. 3. 17. 원고 김갑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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