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우리나라 HRD 제도 발전에 따른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1998년 정부는 민주주의에 관한 열망과 IMF 구제금융에 따른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때문에 전반에 있어서 정치적 및 경제적인 현실의 요구를 부응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졌으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끊임없이 실제적인 근거가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들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목적도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통합 및 조정의 법적인 기제를 닦기 위함이었다.
1) 우리나라 HRD 제도 발전에 따른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1998년 정부는 민주주의에 관한 열망과 IMF 구제금융에 따른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때문에 전반에 있어서 정치적 및 경제적인 현실의 요구를 부응하는데 중점이 맞추어졌으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적자원개발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1996년의 문민정부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인적자원 부총리제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제안은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2000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부기능 조정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승격을 공표하고 난 후 효과적인 정부기능 조정 방안을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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