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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 발표: 조사 목적과 내용, 예술인 수입과 저작권, 서면 계약 의무화의 장단점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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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20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유일하게 통계청 승인을 받은 조사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근거해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한다는 조사 목적을 소개하고, 주 예술 분야와 작품 발표, 예술활동 수입과 지출, 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응답자 특성과 2012년 조사와의 비교, 1년 총수입이 없거나 1천만 원 미만인 비율 65.1%, 저작권 보유로 인한 수입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정부 조사로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같은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과, 통계와 수입만으로 예술인을 규정할 수 없고 공연 공간 부족 같은 고충 해결은 뒷전이라는 단점을 비교합니다.
주요 내용( 예술인 1년 총 수입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없음 ~ 1천만 원 미만의 누적 비율 : 65.1% 월 소득 100만 원이 안되는 예술인이 대다수 차지 9
주요 내용( 저작권 보유 내역 )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로 인한 수입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수입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7.8%에 불과했다. 대중음악이 68.7%를 차지하였으며, 만화 55.7%, 문학 26.1%, 영화 25.2%, 방송 22.4% 순이었다. 10
장점 단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법안 개정 가능(서면 계약 의무화) - 실질적인 예술가들의 고충 해결은 뒷전이다. - 통계와 수입만으로 예술인을 규정할 수 없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파악과 - 예술에 대한 신념, 가치관의 파악이 필요. 12
장점 - 정부를 통한 조사는 예술인의 실질적 고충 파악 가능. - 지난 해에 비해 범위 확장과 현실적인 부분 강조했다. - 점진적으로 이를 통한 법안 개정 가능성(서면 계약 의무화) 13
장점 서면 계약 의무화 예술 분야의 사업주가 피 고용인(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시 계약 금액 및 예술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작성한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관광부 5월 4일자)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2015년 조사의 주요 결과와 조사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 |
| 연간 수입 | 없음~1천만 원 미만 누적 65.1% |
| 정책 연계 | 서면 계약 의무화 |
예술인 고용때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 : http://news.donga.com/3/all/20160504/77925154/1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서면 계약 의무화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75 미리 예상하기 두려운 “2015 예술인 실태조사”: http://doolytubbies.tistory.com/6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접하고..... : http://doolytubbies.tistory.com/149 예술인의 삶: 예술인 실태 조사 : http://blog.naver.com/cjswognels/220655786674 ‘로맨틱머슬’ 공연 30분 전 취소…출연료 미지급에 배우 보이콧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43000124327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차연양의 명탐정] 부산 예술인들의 아지트 ‘스윔굿’, ‘술+음악’의 환상 조합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44132 19 Hyeonkyu Cho Thank you ! 2015 예술인 실태 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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