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 용어로는 인공유산이라 하며, 법학적 용어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한다.
현재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학적 용어로는 인공유산이라 하며, 법학적 용어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한다. 현재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임산모나 임산부의 상황이나 경제력, 또는 미혼모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법적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낙태죄(임신중단관련법)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찬,반 쟁점을 알아보고, 사례 및 기타 과학적근거와 나의 생각등을 본론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념 | 정의(본문) |
|---|---|
| 낙태 | 낙태란 태아를 분만하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모체인…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