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직원자녀 우선채용' 사항을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 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돼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라며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6'고용세습 논란' 현대차 노조 "직원자녀 우선채용 사문화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고용세습'인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로 알아 본 고용세습(현대판 음서제) #장기근속 #만족 #기회균등 #취업도둑 #청년일자리 # 귀족노조 Ugly Case 현대차 음서제 판
고려·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상류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지위를 자손대대로 계승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직을 세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현대차 단체협상 [‘09년 단협 : 산재직원 가족 특별 채용] 산업재해(사망 or 6급이상) 조합원 퇴사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 [‘11년 단협 :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직원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1명)를 다은 경쟁자와 같은 경쟁자와 같은 조건 시 우선 채용 산재직원 가족 특별채용 ‘유효판결 ‘15년 서울중앙지법 : 단협 무효판결 ‘16년 서울고등법원 : 단협 무효판결 ‘20년 대법원전원합의체 : 유효판결 -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이라는 주된 내용으로 단체협상 유효 판결 2020년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산업재해 직원 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상은 유효라고 판결하였지만, 논란은 여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근속을 유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고령자 등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 우수 인재를 채용 할 수 있는 유인책 잦은 퇴사-신규채용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비용 ↓ 동기부여 직원만족 조직몰입 성과 Up 조직관리-소속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제도 조직관리에는 긍적적인 제도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왜 비난받나? 강성 귀족노조?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 헌법 ‘기회균등원칙‘ 위배 청년고용절벽→청년실업 → 취준생 상대적 박탈감 (자료 : 사람인 설문조사 결과) 현대차의 입장은? 현대차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노사가 '직원자녀 우선채용' 사항을 별도회의록으로 2011년 9월 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돼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라며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출처] ‘18.10.26'고용세습 논란' 현대차 노조 "직원자녀 우선채용 사문화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고용세습'인 조합원 자녀의 특혜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에 명시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협약 제97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 97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18.11.23'현대차 노조,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조항 없앤다” 시행되지 않는 사문화라 반박, 2019년 단협에서 우선채용은 삭제, 특별채용은 유지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제도는 폐지하고, 기존 직원 동기부여 방안은? 정년 지난 숙련공 재고용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격려금 제도 운영 창업 등 제2의 삶을 위한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많이 풍성해야 할듯 한데 조원분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차 사례 발표를 마치며…. 조직관리 VS 사회적 분위기 법리적으로는 유효 VS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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