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갑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갑의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 (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을 헌법으로 살펴보겠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를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7일째 되던 날(폐회 )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다.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 갑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갑의 주 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 법률안거부권 (재의요구권)의 행사 방법을 헌법으로 살펴보겠다.
헌법 제53조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 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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