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며 현대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으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경제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가족복지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이 방대하여 타 복지 정책과 확실한 경계선을 긋기가 모호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 가정 내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가족복지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고 믿(Gomick, 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 가족 세액공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과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 정책적 활동을 가족 정책이라고 하였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며 현대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으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경제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복지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세제도, 노동 시장 정책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탈바꿈하여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중이다. 넓은 영역의 복지 중에서도 나는 가족복지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구성원 기본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정책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긴밀하게 인접한 정책으로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은 그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가족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거 복지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복지 선진국들의 가족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반영해보려 한다.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에 뛰어난 나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을 분석해보았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정책과 제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복지이념을 지니며, 완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에 맞는 가족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본 논문을 통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제도와 정책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가족복지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모든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이 방대하여 타 복지 정책과 확실한 경계선을 긋기가 모호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 가정 내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가족복지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고 믿(Gomick, 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 가족 세액공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과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 정책적 활동을 가족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복지정책을 국가가 가정 내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수립하는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노동권, 부모건, 소득보장권으로 나누어지며 2007년부터 시행되는 돌봄 관련 정책 또한, 가족복지정책에 포함된다. 나는 본 논문에서 세 가지의 가족복지정책 가운데 자녀 양육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대상별, 정책 유형별 복지제도 전달체계를 보았을 때, 사회서비스에 속한다.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다시 '노인, 장애인'. '보육, 양육',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주거'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은 세 부처로 나누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운영되어 진행된다. 여성 가족복지는 여성가족부가 맡으며, 주거 관련 복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LH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족복지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많은 과부와 고아의 발생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사업이 부녀 복지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1960년대 생활보호법으로 빈곤 가정의 구원복지사업을 지원했고 1970년대에는 출산율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이어나갔다.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개발을 위하여 가족복지사업을 전면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포함하였고, 이는 본격적으로 국가 조직 내 가족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유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자녀 양육복지는 그간 국가에서 1,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머물러있다. 이는 단순하게 금전적 유인이나 단기적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 (’08) 고운 맘 카드 도입, 20만 원 → (’10) 30만 원→ (’11) 40만 원 → (’12) 50만 원 → (’19) 60만 원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21∼42% → 5∼20%, ’19년)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1세 미만의 아동의 의료비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난임 문제에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난임 지원 횟수 또한 대폭 늘였다. ((신선 배아) 4회 → 7회, (동결 배아) 3회 → 5회, (인공수정) 3회 → 5회) 또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경제 및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했다.
•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 • (’08)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 •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 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 •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16) 확대(1년→2년)) • (’14)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 원) → (’16) 확대(3개월) → (’18) 상한액인상(150→200만 원) → (’19) 상한액인상(200만 원→250만 원) • (’19)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 원×3개월) 지급 • (’19) 연 10일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 → 10일) •출산휴가, 육아 휴직 제도를 아래와 같이 지속해서 확대하였으며 자녀가 육아기일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청구권을 시행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왔다.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이용자 수를 증가하였다. 특히, 부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아빠의 달을 시행하여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를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그 결과, 남성 육아 휴직자 수의 증가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 제도적 및 금전적 지원의 확대로 중소 기업인증도 대폭으로 확대되었다.
•소득,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하고 나이도 만 6세에서 7세로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수당 수혜자를 증가하였다. •보육재정 및 인프라를 지속적 확대에 이어, 의무 평가제를 시행하여 국가 복지정책의 질을 높였다.
스웨덴 가족복지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누어서 진행되지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손실이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반 서비스는 보건사회부의 소관이다. 정부는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입법 활동과 실질적, 총체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스웨덴 국민은 행정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스웨덴 전달체계의 특징이다. 한곳에서 모든 내용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처음 문제를 알선한 담당 기관에서 이와 연관된 다른 기관을 알선하며 자동적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0년대의 빈곤계층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1930년의 경제공황 및 저출산 문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통해 스웨덴의 가족 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졌다. 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학자는 교육학자 알바 뮈르달과 경제학자 군 나를 뮈르달로 스웨덴의 인구감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그 결과를 통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웨덴 정부는 인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가족복지정책에 모성 보호에 대한 사항들을 새로이 포함했다.
이는 1940년대 이후부터 효과를 발휘하여, 가족복지정책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아동을 가족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구도가 생성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아동과 여성의 기본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은 끊임없이 보완됐으며, 효과를 발휘해 오늘날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출산문제를 단순히 여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남자, 여자 모두의 가정, 사회생활 사이의 조화 및 역할 분담으로 여긴다. 이러한 관점은 임신 시기부터 자녀의 성장 시기까지 책임지는 지원 복지를 제시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족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발전해왔다.
스웨덴은 <노동환경법>과 <보건의료법>을 통해 임신한 여성에게 보건상,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본인 의사에 따라 새로운 직장 혹은 안전한 대체 업무로 전환된다 •출산 예정일 60일 이전부터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의가 임신부의 건강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정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상병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상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혹은 1/4, 2/4, 3/4 시간제 가운데 선택할 수도 있으며 휴가 기간에는 식나 제의 종류에 따라 상병 급여가 지급된다. 임신 휴가 급여는 출산급여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의 약 80%를 받으며 출산 전 10일을 제외하고 최대 50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 출산휴가 : 1974년 부모 보험이 제시된 이후 출산휴가의 기간을 수차례 늘어졌다. 그 결과, 출생한 아이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최대 480일이다. 이 휴가는 부모 양쪽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부모 한쪽은 60일 이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 출산 기간에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을 계기로 10일 미만의 임시 휴가를 부여받으며, 출사 휴가비와는 별개로 출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산이 단순히 모성의 영역이 아닌 부성에게도 출생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여받은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긴 출산휴가 기간 동안 부모는 아이에게 책임감 있는 양육을 할 수 있고, 아이는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영아 시기를 부모와 함께 보냄으로써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 양성평등보너스제 : 2008년 양성평등 보너스 제를 도입하여 출산휴가가 모성의 영역이 아닌 부성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 보너스 제는 연중 출산휴가 일수가 많은 쪽에 세금을 감면하면서 부모 양쪽이 동등한 휴가 일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적은 세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해 높은 임금의 부성의 세금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부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면서, 스웨덴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 출산급여 : 출산으로 인해 부재한 노동임금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이다. 이는 규정된 기준에 맞게 주어진 출산휴가 전 기간 동안 나누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양부모가 병간호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병간호 기간에, 출산급여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임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병간호휴가는 원칙적으로 연 120일까지 허용되나, 병간호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60일이다. 또한, 장애아이가 있는 가정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장기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병간호휴가 급여가 아닌 돌봄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자녀가 19세까지 성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역시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아동수당 : 1947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스웨덴의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RFA는 아동수당에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자녀가 출생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20일 자동으로 이동 수당을 지급한다. 16세가 지난 자녀가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경우, 아동수당은 학업 수당으로 변경되어 자녀에게 직접 지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8%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2.4%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스웨덴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현 정책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위주이며,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현금지원은 OECD 지원국 중 특히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양육 서비스의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국민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낮은 체감도를 보이며 여전히 부담감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가정 내 남성의 경제 활동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치관의 잔재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양육문제는 모성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이는 직장 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본인의 경력 단절과 직장 내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책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육아 휴직이나 양육권에 대해 모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참여율 또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양성 평등 보너스제와 같이 부모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 복지제도 사용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육아 복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히 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에 패널티가 부여되며 사용할 경우 오히려 큰 혜택이 주어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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