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
다수결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체의사결정을 정당화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며 제도적 장치다.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로써 다수결원칙은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가능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 인격, 권리, 가치 및 행복의 추구 등에 차별이 없이 동등한 상탤르 의미한다.
평등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 복합적인 의미를 보인다.
하지만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다.
차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직접 차별이다.
직접차별은 어떤 사람이 비교할만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받았거나, 혹은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 다수결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체의사결정을 정당화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며 제도적 장치다.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로써 다수결원칙은 이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가능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장니 소수자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 주체임은 당연하며,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다수를 형성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적용을 받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소수자에 대하여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자 충분조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성립된 일체 법체계를 통괄하는 이념은 소수자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직접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이고 교묘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복지 윤리의 측면에서도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
| 직접차별 | 직접차별은 어떤 사람이 비교할만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받았거나, 혹은 받게… |
| 괴롭힘 | 괴롭힘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시, 위협, 멸시, 품위손상, 모욕 등에 의하여 존엄성을… |
| 차별 |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기 등급과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 짓고, 한쪽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 평등 | 평등은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서술되는데, 인격의 평등, 사회적 평등, 형식적 평등·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상대적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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