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권의 보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또한 일반교육과 분리된 별개의 체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일반교육의 일부로서 특수교육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실천에 있어 이념적으로는 그러한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천과정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통합교육에 관한 실천적 반성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이나 시회 환경적 통합, 그리고 교과활동의 통합이 반드시 심리적이고 사회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통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란 경도부터 최중도의 청력손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농이란 청력손실 정도가 심각해서 귀를 통해 일차적으로 말소리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귀로 언어습득이 힘든 상태이며 보통 90dB,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10dB 이상을 의미한다.
오늘날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권의 보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또한 일반교육과 분리된 별개의 체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교육 체제를 통해 일반교육의 일부로서 특수교육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실천에 있어 이념적으로는 그러한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천과정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통합교육에 관한 실천적 반성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이나 시회 환경적 통합, 그리고 교과활동의 통합이 반드시 심리적이고 사회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통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법적인 규정이나, 행정 조치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통합된 교육장면에서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중에 인격적 교류와 만남이 가능하고, 상호 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만족이나 안정감을 맛볼 수 있을 경우에 비로소 성공적인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청각장애란 경도부터 최중도의 청력손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 개념 | 정의(본문) |
|---|---|
| 청각장애 | 청각장애란 경도부터 최중도의 청력손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
| 난청 | 난청이란 청력손실이 있지만 귀가 일차적으로 말소리를 들은 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로 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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