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2. 2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3. 3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통치의 기본구조 – 폐회 중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헌법상 대통령의 폐회 중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재의 요구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본문 속 통치의 기본구조 – 폐회 중 이야기

Ⅰ.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헌법상 대통령의 폐회 중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 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다.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공포해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폐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률안은 폐기된다.

2.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재의 요구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고, 해당 절차에 따라 법률의 확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의의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원칙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권 부여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에 따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관련 헌법규정에서 재의요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대통령이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거부권 행사에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 불능의 법률안, 국익에 어긋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위헌적 법률안 등에 해당하는지 적합하게 판단해야 한다.

3.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해당 사안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에는 재의 요구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통령은 자체 정책 철학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 권한을 주고 있어 현재의 국회 다수당 상황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다.

1. 법률의 공포와 법률의 존재 시점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 발행일로 규정된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헌법은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법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얻는다.

2. 법률의 공포에 관한 헌법 규정과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이 공포로 법률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재의결로 법률이 확정된다.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법률이 공포된 날짜로부터 시작하며,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해당 사안에서 법원이 K의 행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법률 X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 K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률이 확정된 후 행위가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은 틀렸다. 법률은 효력 발생일에 따라 적용되며, 법률의 공포일과 효력 발생일은 분리될 수 있다.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률을 발표한 날짜이며,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이다. 따라서 국민 K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률의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안

통치의 기본구조 – 폐회 중 세부 항목 정리

Ⅰ.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 요점

  •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헌법상 대통령의 폐회 중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
  •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