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하는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
개고기 식용은 먹이사슬에 의한 것이다.
개고기 식용은 다른 육류 소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헌법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 하고 있다.
만약에 개고기 식용의 행복이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권리보다 낮게 평가된다면 분명히 법에서도 이를 막는 입법을 행하였을 것이다.
다양한 주장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리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도 그렇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개는 가장 오래된 가축이다.
약 19,000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인간과 함께 하면서 인간은 개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다.
그들은 애완견을 가족과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고기 식용 찬반토론 개고기 식용 찬성 입장2-1. 개고기 식용하는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 2-2. 개는 인간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2-3. 개고기 식용은 먹이사슬에 의한 것이다.
개고기 식용은 다른 육류 소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게 된다면 세상 어떤 육류 소비도 절대로 합리화 될 수가 없다. 또한 세상 어디에도 개고기 식용을 억제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1. 개고기 식용하는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은 분명 행복한 마음으로 식용할 것이다. 그들은 개고기를 먹을 때 분명히 죄책감이 아닌 행복함을 느낄 것이다.
많은 다양한 곳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대다수의 국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에는 국가는 인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 . 이처럼 헌법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 하고 있다.
다양한 주장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 개념 | 정의(본문) |
|---|---|
| 개고기를 식용하 |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은 분명 행복한 마음으로 식용할 것이다. |
| 그들 | 그들은 개고기를 먹을 때 분명히 죄책감이 아닌 행복함을 느낄 것이다. |
| 인간은 개 | 인간은 개는 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
| 그러므로 개 | 그러므로 개는 소, 돼지처럼 인간과 가까운 생활을 하는 동물이며 식용으로서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 인간 | 인간은 최상위 계층으로서 필요에 의해서는 어떠한 것도 포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인간은 생각하 |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