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의 개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변화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을 지도하거나 감독해야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불안하고 과도기적 존재로 인식되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호받고 지원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단순히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각기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한다.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복지관련 법이 제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예시이다.
이외에서 청소년 복지에 관계되는 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의료법, 생활 보조 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초중등교육법, 소년법등이 그 예시이다.
우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상담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을 도와야한다.
우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상담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을 도와야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을 지도하거나 감독해야한다. 그리고 각기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거나 레크레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업의욕이나 삶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망이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청소년은 인종, 성, 연령, 신체조건, 종교, 학력 등의 여타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고 외부적인 영향에 구애 받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이를 확장하여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가정,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해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홍보, 청소년의 우대와 청소년 증을 정립하고 있는 법과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야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공원, 박물관,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또한 구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운영으로는 청소년 쉼터가 있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의 기능, 학교교육기능과 연계, 청소년의 건전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 양성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대상은 보호 시설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강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계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아련하고 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청소년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한다. |
| 유해환경 | 정책대상은 보호 시설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강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계도를 강화했다. |
| 기본계획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의 기능, 학교교육기능과 연계, 청소년의 건전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 양성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미진학 | 정책대상은 보호 시설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농어촌청소년,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지원강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계도를 강화했다.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한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