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의 개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변화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미숙하고 불안하고 과도기적 존재로 인식되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호받고 지원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단순히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본론 1) 현황 사회구성원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하듯, 누구나 겪는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4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정하며 민법에서는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청소년연령의 범주를 정해두었지만, 사실상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 대학생의 범주도 청소년에 포함된다는 기본법과는 달리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지정되어있어서기본법과 보호법의 중첩영역의 정책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사회구성원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하듯, 누구나 겪는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찾아서 성인이 되었을 때 바른 인성과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청소년복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4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정하며 민법에서는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범주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제도를 적용하기에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청소년연령의 범주를 정해두었지만, 사실상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 대학생의 범주도 청소년에 포함된다는 기본법과는 달리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지정되어있어서기본법과 보호법의 중첩영역의 정책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청소년 복지는 법령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복지관련 법이 제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예시이다. 이외에서 청소년 복지에 관계되는 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의료법, 생활 보조 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초중등교육법, 소년법등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법령 아래에 설치된 여러 제도에 간략히 짚어보겠다.
우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상담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을 도와야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을 지도하거나 감독해야한다. 그리고 각기 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청소년 복지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다. 이 기금은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거나 레크레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업의욕이나 삶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망이 구축되어 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청소년 | 이와 관련된 운영으로는 청소년 쉼터가 있다. |
| 기본계획 | 특히 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의 개념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변화한다. |
| 기본법 |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복지관련 법이 제정되어있다. |
| 보호법 |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예시이다. |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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