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추진 사업 분석 보고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사회복지에 대한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 으로써 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춘 복지 프로그램 양주 무한돌봄희망센터 사업은… 지속적 홍보와 지역민 참여 유도로 선순환적 복지 실현 재원 마련을 통한 보다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 필요 Not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 즉 노인층과 소외계층이 많다는 사회복지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적확한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 구성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을 실천, 적용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지원 어르신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식사제공 사업으로 이 외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전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연계하고 배분
사례관리를 통하여 대상 각각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의 통합 복지 지원센터 공급자 중심 사용자 중심 분질적 자원 통합적 자원 공공 지원 공공 + 민간 지원
무한돌봄희망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양주시내 위기 가정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 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등을 당한 때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불우 이웃에게 전달할 물품 구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