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3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 도지사 혹은 시, 군, 구청장이 4년마다 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와 경제, 문화 등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을 총 칭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을 조사, 정리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복지계 획의 특징 및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구의 슬로건인 ‘사람중 심, 건강남구’의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강화이다.
내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 정리하시오.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3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 도지사 혹은 시, 군, 구청장이 4년마다 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와 경제, 문화 등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을 총 칭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을 조사, 정리할 것이다.
2010.0 계획디자인 수립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10.01.13.
2010.0 남구 제2기 남구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후 2010.6.30일 광주광역시 제출 2010.1 남구 제2기 - 보건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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